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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4-14 2.5k 0

본문

04-14,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관로를 굴착(깊이 3M, 폭 2M)하여 배관을 용접체결하는 현장입니다. 용접시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Welding House(가시설물)를 설치 그안에서 용접사들이 파이프를 용접하는데 웰딩하우스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ㅇ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용접시 토사붕괴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관로내부에 설치되는 Welding-
House가 공사설계내역에 없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래의 글은 사견이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설공사비와 안전관리비의 구분 방법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는 것은 안전관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내역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가설공사비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없어야 합니다.

- 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등)

- 통상적으로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없어도 작업이
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고 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없으면 기계가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고 없어도 기계
가동에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장치도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됩니다.
다만,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교체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 즉, 관로내부에 설치되는 Welding House는 없어도 배관 용접체결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안전시설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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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7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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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동도급사에 3개사가 있으면 1개사는85% 또다른 1개사는 10% > 또 다른 1개사는 5%면 산재처리후 건수는 어디에 잡히며 재해율은 >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만약 지분율이 50대50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 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



06-01-16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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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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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 점검사항 알려주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굴착장비의 안전조치사항 준수여부 -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4 · 1.8k · 0
A : 굴삭기(백호우) 작업전 점검 사항 알고 싶네여.

2006-01-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백호우 점검사항 알려주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 굴착장비의 안전조치사항 준수여부 > > -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소중한 답변 고맙습니다..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고...



06-01-1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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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5,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백호우 점검사항 알려주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 > 굴착장비의 안전조치사항 준수여부 > > > > -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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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 > 이동식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두가지 다 입니다... > >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타워크레인 전도방지대책은 다음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2. 이동식크레인의 전도방지 대책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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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5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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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5,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 > > > > > 이동식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두가지 다 입니다... > > > > > > 알려주세여.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타워크레인 전도방지대책은 다음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 -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



06-01-16 · 1.4k · 0
A : 타워크레인 집에 회사홍보용 간판을 설치하려합니다.

2006-01-13,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집위에 홍보용 간판을 설치하는경우 법적제약에 대해 >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등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표지판은 부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등에서도 강풍 및 부착불량 등으로 낙하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고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2조(성능유지 등)③항 참조 따라서, 타워크레인에 관련된 표지판 등은 ...



06-01-14 · 2k · 0
A : 산재기준에 대한 질문

2006-01-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교통사고 등.)를 산재처리로 봐야 되는지 궁금 > > 하구요. > > 만일 산재라면 어떠한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와 현장에서의 대책방안에 > > 대하여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저희는 원청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58, 776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58나 776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3 · 1.3k · 0
A : 신규채용자 기준

2006-01-1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에 원청 직원도 포함되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8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당해현장에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원청 직원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원청직원은 신규입사시 본사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



06-01-13 · 1.3k · 0
A : 장비신호수 지정기준

2006-01-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지금 현장에서 크레인과 백호우가 사용중인데요, 장비 신호수를 지정하 > > 려고 하는데요, 막상 지정을 하려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해야 > > 되는지 막막합니다. > >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면 될런지요? > > 지금은 토공사가 진행중인데요, 앞으로 골조도 올라갈 예정인데요, 말씀 > > 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전도...



06-01-13 · 2.4k · 0
A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건

2006-01-1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 1.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에 장비기사 와 협력업체 직원 포함여부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을 당일 실시해야 하는지? > > 2. 정기교육시 감리 및 여직원도 받아야 하는지? > > 3. 백호작업시(터파기등)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는지?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비기사는 신규채용시교육을 작업투입전에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반년에...



06-01-13 · 1.5k · 0
A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부움, 아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조치함 2. 전도 등의 방지조치 철저 노견 끝부분까지 차량이 진입하여 전도되지 않도...



06-01-13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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