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15,586개의 질문답변
S A F E T Y
 


Q & A

안전관리계획서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09-02-10 1.1k 0

본문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hg5167@hanmail.net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92 페이지
Q & A 목록
A : 궁금해서요

전에 계시던 분이 견디다 못해 나간 것 같군요. 점검이 나온다고 해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된다면 지금의 안전관리자에게 지적을 하여 시정하도록은 하겠으나 크게 닥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받거나 계시는 동안은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되겠지요... 마음대로 골라 갈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현장은 처음부터 하는 곳이 좋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한 3주정도 진행되다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걸 보면 얼마 안된 현장 같은데요... 한달정도 지난 지금 회사에서 등본이니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새로히 온 안전관리자...



09-02-18 · 1.4k · 0
A : 무재해 게시보고가 않된경우..

2009-02-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 전임 안전관리자가 무재해 게시보고를 하지않았습니다. > > 전 서류가 있길래 당연히 한 줄 알았구요( 공단에 연락해 본 결과 > > 접수가 않됬다구 하네요 ㅠㅠ) > > 다음달이면 곧 무재해 1배달성인데 ㅠㅠ > > 이럴경우 해법이 없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을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관할기지도원 등에...



09-02-17 · 1.5k · 0
A : 좀 도와주세요,,,선배님들

2009-02-16, "초보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가지고 있는것보다 없는게 더 많습니다.. > 일단 안전보건교육 및 보호구에 관련된 서류는 대충 갖춰져 있습니다. > 나머지것들이 문제인데...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 지금당장한다고 될일 갖지는 않은데.... >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 양식이나 하는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초보 선임자입니다. >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선임으로 한것부터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고 답...



09-02-16 · 1.9k · 0
A : 무재해 목포달성에 해당되는지????

2009-0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재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사업주와 원만하게 공상합의한후 마음이 변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바라고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했읍니다. > 그후 재해자가 원하는 만큼 더 보상을 해주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받았읍니다. > > 이럴경우 무재해 1배 달성을 했을경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건지??? >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재해목표달성 인증신청시 사업...



09-02-16 · 1.6k · 0
A : 무재해 목포달성에 해당되는지????

2009-0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 > 재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사업주와 원만하게 공상합의한후 마음이 변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바라고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했읍니다. > > 그후 재해자가 원하는 만큼 더 보상을 해주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받았읍니다. > > > > 이럴경우 무재해 1배 달성을 했을경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건...



09-02-16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9-02-16, "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공사금액에다른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외 공정률에 따른 선임기준이 >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 저희현장은 건설현장으로써 > 공사금액이 1500억 입니다.. > > 선배님들의 답근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 의거,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



09-02-16 · 2.1k · 0
A : 위험기계,기구 대상

2009-02-16, "안전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톤 카고트럭에 달려있는 크레인도 검사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안전인증(형식별 제품심사와 확인심사) 대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합니다. 즉,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ㆍ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



09-02-16 · 1.5k · 0
A : 산업안전기사 건설현장 선임에 대해서요.

2009-02-14, "기사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가 건설현장에 선임될 경우 > > 공사금액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



09-02-14 · 2.5k · 0
A : 안전 점검의날행사

2009-02-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 > 안전일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 모르는것또한 많은지라.. > > 궁금한사항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점검의날행사가 법적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 이번달 안전점검의날행사가 현장 여건상 어려울것 > 같습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부탁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매월 4일 등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자율적 사항입니다. 다만,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



09-02-14 · 1.3k · 0
A : 안전 점검의날행사

감사합니다~^^



09-02-14 · 1.3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건설업과 전기 및 통신분야도 제조업처럼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즉 기술지도기관 또는 재해예방기관이라고 하지요... 2009-0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걍 안전컨설팅이 아니 제조업처럼 건설업도 대행기관이 있나여?



09-02-13 · 1.4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2009-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과 전기 및 통신분야도 제조업처럼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즉 기술지도기관 또는 재해예방기관이라고 하지요... > > 2009-0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걍 안전컨설팅이 아니 제조업처럼 건설업도 대행기관이 있나여? 그럼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미배치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행시켜도 되는지요?



09-02-13 · 1.3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 그럼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미배치하고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행시켜도 되는지요? 그건 안됩니다.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지도를 같이 받아도 되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09-02-13 · 1.4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건설안전은 대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조업은 인원기준이 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기준이되죠... 제조업 대행은 통상적으로 격주 방문으로 보시면 되고, 건설업은 월1회 방문을 합니다. 책임소재자체도 제조업대행이 더 큽니다. 관리책임자선임보고에 안전관리자로 대행기관이 등록이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죠..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조업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업 1회 방문으로 안전관리를 대행한다는 것은 헛점 투성이라서리...최소한 월1회라도 해서



09-02-13 · 1.4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2009-02-13, "아는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은 대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 > 제조업은 인원기준이 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기준이되죠... > > 제조업 대행은 통상적으로 격주 방문으로 보시면 되고, 건설업은 월1회 방문을 합니다. > > 책임소재자체도 제조업대행이 더 큽니다. 관리책임자선임보고에 안전관리자로 대행기관이 등록이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죠..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 > 제조업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지만... > 건설업 1회 방문으로 안전관리를 대행한다는 것은 헛점 투성이라...



09-02-13 · 1.5k · 0
A : 문의

다.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재해조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개발현장에 문...



09-02-12 · 1.5k · 0
A : 중장비 운전자 보호구 복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지는 않으므로... 안전화/안전모/각반 정도면 될 것 같군요... 2009-02-1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갑습니다. > > 토목현장의 중장비 기사분들의 보호구 착용을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 >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안전화 및 그리고 장비를 > > 운전하지 않을시에는 안전모가 추가될수있는데요 ..(장비에 탑승시에는 > > 안전모가 필요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이정도만 하면 될까요 ? > >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게 있나요 ?(각반 정도?) > > 선배님들의 조언부...



09-02-12 · 1.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hg5167@hanmail.net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게획서자료에 있는 17번 자료인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약식샘플을 참조바랍니다. 연간안전관리계획서1, 2와 안전관리계획서 약식 샘플(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작성하는 계획서...



09-02-10 · 1.5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2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