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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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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2-10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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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 > hg5167@hanmail.net
> >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게획서자료에 있는 17번 자료인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 > 약식샘플을 참조바랍니다.
> >
> > 연간안전관리계획서1, 2와 안전관리계획서 약식 샘플(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작성하는 계획서가 아님)로
> >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작성하는 계획서는 온라인 상에 잘 공개하지 않으며 찾기가 어렵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운영자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40명이고 공사금액이 180억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100명이상이여야만 하는지
> 법령집을 찾아봐도 이해하기 힘들게 나와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ㆍ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ㆍ위험사업"이라 한다)

즉, 일반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건설업은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지요~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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