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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계획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2-10 1.8k 0

본문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 > hg5167@hanmail.net
> >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게획서자료에 있는 17번 자료인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 > 약식샘플을 참조바랍니다.
> >
> > 연간안전관리계획서1, 2와 안전관리계획서 약식 샘플(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작성하는 계획서가 아님)로
> >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작성하는 계획서는 온라인 상에 잘 공개하지 않으며 찾기가 어렵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운영자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40명이고 공사금액이 180억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100명이상이여야만 하는지
> 법령집을 찾아봐도 이해하기 힘들게 나와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ㆍ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ㆍ위험사업"이라 한다)

즉, 일반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건설업은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지요~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43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기사 건설현장 선임에 대해서요.

2009-02-14, "기사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가 건설현장에 선임될 경우 > > 공사금액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또는...



09-02-14 · 2.6k · 0
A : 안전 점검의날행사

2009-02-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 > 안전일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 모르는것또한 많은지라.. > > 궁금한사항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점검의날행사가 법적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 이번달 안전점검의날행사가 현장 여건상 어려울것 > 같습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부탁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매월 4일 등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자율적 사항입니다. 다만,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도급사업의 합동...



09-02-14 · 1.4k · 0
A : 안전 점검의날행사

감사합니다~^^



09-02-14 · 1.4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건설업과 전기 및 통신분야도 제조업처럼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즉 기술지도기관 또는 재해예방기관이라고 하지요... 2009-0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걍 안전컨설팅이 아니 제조업처럼 건설업도 대행기관이 있나여?



09-02-13 · 1.5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2009-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과 전기 및 통신분야도 제조업처럼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즉 기술지도기관 또는 재해예방기관이라고 하지요... > > 2009-0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걍 안전컨설팅이 아니 제조업처럼 건설업도 대행기관이 있나여? 그럼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미배치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행시켜도 되는지요?



09-02-13 · 1.4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 그럼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미배치하고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행시켜도 되는지요? 그건 안됩니다.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지도를 같이 받아도 되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09-02-13 · 1.5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건설안전은 대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조업은 인원기준이 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기준이되죠... 제조업 대행은 통상적으로 격주 방문으로 보시면 되고, 건설업은 월1회 방문을 합니다. 책임소재자체도 제조업대행이 더 큽니다. 관리책임자선임보고에 안전관리자로 대행기관이 등록이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죠..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조업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업 1회 방문으로 안전관리를 대행한다는 것은 헛점 투성이라서리...최소한 월1회라도 해서



09-02-13 · 1.4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2009-02-13, "아는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은 대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 > 제조업은 인원기준이 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기준이되죠... > > 제조업 대행은 통상적으로 격주 방문으로 보시면 되고, 건설업은 월1회 방문을 합니다. > > 책임소재자체도 제조업대행이 더 큽니다. 관리책임자선임보고에 안전관리자로 대행기관이 등록이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죠..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 > 제조업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지만... > 건설업 1회 방문으로 안전관리를 대행한다는 것은 헛점 투성이라...



09-02-13 · 1.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hg5167@hanmail.net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게획서자료에 있는 17번 자료인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약식샘플을 참조바랍니다. 연간안전관리계획서1, 2와 안전관리계획서 약식 샘플(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작성하는 ...



09-02-10 · 1.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 hg5167@hanmail.net >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게획서자료에 있는 17번 자료인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 약식샘플을...



09-02-10 · 1.6k · 0
▶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 > hg5167@hanmail.net > >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



09-02-10 · 1.8k · 0
A : 쌍줄비계 중간 난간대 안전관리비?

2009-02-09,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 쌍줄비계를 일반적으로 1.8m 로 설치를 하고, 공사금액 산출액도 > 그렇게 산출을 하였슴.. > > 즉슨,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체 중간 난간대를 설치를 하였슴 > > (1) 자재비 > (2)설치 노무비 > > 위의 사항을 안전관리비를 사용 할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들의 추락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비계에 추가로 설치한 안전난간용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古) 자재를 새로히...



09-02-09 · 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시 준비서류?

2009-02-09,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활동의 일환으로 정기교육시 우수 안전맨에게 사은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 > 문제는.. ? (1)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증빙서류를 남겨야 되는지?? > (2)안전관리비로 포상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 > 처음 시행 할려다 보니 모르겠네여..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객관적인 입증서류로는 가시적인 수여행위에 대한 사진촬영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입니다....



09-02-09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 교육???

2009-02-06, "백길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해 년도부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면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과 그에 따르는 근거가 어디서도 찾아볼수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초기화면 302번 자료인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내서(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에 보면 '09년도에는 신규교육만 실시 - '09년 1월 1일이후 신규선임자만 교육이수 의무가 있음. '08년 12월 31일 이전 선임자는 201...



09-02-06 · 2.1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9-02-04, "김 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연히 법전을 보았을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 예전에 300명,500명,1,000명 이기준으로 해서 > 안전관리자 선임수가 1명씩 증가가 되었는데 > 최근에 보았던 것은 500명이상 2명 이렇게만 되어있더라고요. > > 이 기준으로보면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1,000명이던 5,000명이던 > 10,000명 이던지간에 무조건 2명만 선임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 아구... 벅차라 ^^; > > 건설업은 공사금액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수가 증원이...



09-02-04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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