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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2-12 1,13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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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재해조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개발현장에 문화재시굴업체가 용역계약을 하고 들어와 있는데,산재가 났다면 누구 책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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