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문의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02-12 1,131회 0건관련링크
본문
다.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재해조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개발현장에 문화재시굴업체가 용역계약을 하고 들어와 있는데,산재가 났다면 누구 책임인지?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재해조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개발현장에 문화재시굴업체가 용역계약을 하고 들어와 있는데,산재가 났다면 누구 책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