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안전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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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2-13 1,04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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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미배치하고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행시켜도 되는지요?
그건 안됩니다.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지도를 같이 받아도 되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행시켜도 되는지요?
그건 안됩니다.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지도를 같이 받아도 되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