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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해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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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4-14 1,706회 0건

본문

04-14,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해임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유선통보정도로 될지 아니면 해임신고서가 따로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1.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또한, 안전관리자변경시에도 기존에 보고하였던 양식과 동일한 산.안.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2)서식)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변경할 분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
(자동소멸)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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