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기사 건설현장 선임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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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9-02-14 1,94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02-14, "기사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가 건설현장에 선임될 경우
>
> 공사금액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경우의 선임에 대해서는 자율적입니다.
2.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상기 1.항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1명이 2명 중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
될 때 1인씩 추가됩니다.(예로 1500억원이면 3명, 2200억원이면 4명, 2900억원이면 5명...)
3. 따라서, 산업안전기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선임이 가능하지만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2.항의
조건을 만족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안전기사가 건설현장에 선임될 경우
>
> 공사금액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경우의 선임에 대해서는 자율적입니다.
2.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상기 1.항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1명이 2명 중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
될 때 1인씩 추가됩니다.(예로 1500억원이면 3명, 2200억원이면 4명, 2900억원이면 5명...)
3. 따라서, 산업안전기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선임이 가능하지만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2.항의
조건을 만족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