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위험기계,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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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2-16 1,16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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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안전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톤 카고트럭에 달려있는 크레인도 검사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안전인증(형식별 제품심사와 확인심사)
대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합니다.
즉,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ㆍ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및 별표 7에 의거 기중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는 정기검사(검사주기 1년)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http://www.kocema.org/) 등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5톤 카고트럭에 달려있는 크레인도 검사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안전인증(형식별 제품심사와 확인심사)
대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합니다.
즉,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ㆍ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및 별표 7에 의거 기중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는 정기검사(검사주기 1년)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http://www.kocema.org/) 등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