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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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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9-02-16    1,74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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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공사금액에다른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외 공정률에 따른 선임기준이
>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 저희현장은 건설현장으로써
> 공사금액이 1500억 입니다..
>
> 선배님들의 답근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 의거,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3), 4)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4)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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