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목포달성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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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9-02-16 85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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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재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사업주와 원만하게 공상합의한후 마음이 변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바라고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했읍니다.
그후 재해자가 원하는 만큼 더 보상을 해주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받았읍니다.
이럴경우 무재해 1배 달성을 했을경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건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사업주와 원만하게 공상합의한후 마음이 변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바라고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했읍니다.
그후 재해자가 원하는 만큼 더 보상을 해주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받았읍니다.
이럴경우 무재해 1배 달성을 했을경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건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