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재해 목포달성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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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2-16 1,1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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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재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사업주와 원만하게 공상합의한후 마음이 변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바라고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했읍니다.
> 그후 재해자가 원하는 만큼 더 보상을 해주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받았읍니다.
>
> 이럴경우 무재해 1배 달성을 했을경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건지???
>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재해목표달성 인증신청시 사업장에서 요청한 무재해기간 동안의 산재발생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서류와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연대서명한 무재해목표달성 확인서와
공상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자체서류가 들어가므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서를 반려받았다면 노동부에서 왜 반려했는지에 대해 전화가 갈 것 같군요.
산재서류를 공단 접수하고 나중에 반려시켜서 공상처리하더라도 요양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가 반려된경우도
노둥부로 보고되어 산재은폐조사를 합니다.
>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재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사업주와 원만하게 공상합의한후 마음이 변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바라고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했읍니다.
> 그후 재해자가 원하는 만큼 더 보상을 해주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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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무재해 1배 달성을 했을경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건지???
>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재해목표달성 인증신청시 사업장에서 요청한 무재해기간 동안의 산재발생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서류와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연대서명한 무재해목표달성 확인서와
공상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자체서류가 들어가므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서를 반려받았다면 노동부에서 왜 반려했는지에 대해 전화가 갈 것 같군요.
산재서류를 공단 접수하고 나중에 반려시켜서 공상처리하더라도 요양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가 반려된경우도
노둥부로 보고되어 산재은폐조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