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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미이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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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안전    04-04-16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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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뮥이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원청사)에서 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정기교육시에도 일부 작업반들이 불참하여 당일 출력인원수와
> 교육서명한 인원수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 개정된 산안법에 의하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1명당 3만원 이런식이던데 서류를 세밀하게 보면 지금까지 누락된 인원이 대략 몇천만원은 될거 같습니다. 건강진단도 당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든지 아님 아무 병원에서 받고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하는데도 미검진된 인원이 상당합니다.
> 노동부점검시 이런부분에 대해 항변을 할라고 하는데 먹혀드는지요?
> 명확하게 책임소재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당사가 빠져나가거나 최소한 책임이 경감될수
> 있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넘 억울한거 같애서요 ~
> 저희가 노력안하는 상황이면 이런 애기도 하지 않는데 매번 회의나 교육때마다 교육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정기교육때면 직원들이 빠지는 작업반이 없나 현장을 수색하고 다니는데도 교육시간(대체로 오후1시경) 지나서 밗에서 밥먹고 어슬렁거리면서 현장들어오는 넘들보면 피가 꺼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



노동부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고 판단하세요
모든답은 여기 내용에 있는듯 합니다

질의
1.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는 원수급인인지 하수급인인지

2.위의 경우 원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

1. 질의1)에 대하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에게 의무가 있음


2. 질의2)에대하여

가.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하여 원수급인에게 동법 제29조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없으나,

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아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사항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조치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임

(산안(건안) 68307-317,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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