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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미이수시

페이지 정보

   FM안전 작성일04-04-16 2.0k 0

본문

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뮥이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원청사)에서 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정기교육시에도 일부 작업반들이 불참하여 당일 출력인원수와
> 교육서명한 인원수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 개정된 산안법에 의하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1명당 3만원 이런식이던데 서류를 세밀하게 보면 지금까지 누락된 인원이 대략 몇천만원은 될거 같습니다. 건강진단도 당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든지 아님 아무 병원에서 받고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하는데도 미검진된 인원이 상당합니다.
> 노동부점검시 이런부분에 대해 항변을 할라고 하는데 먹혀드는지요?
> 명확하게 책임소재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당사가 빠져나가거나 최소한 책임이 경감될수
> 있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넘 억울한거 같애서요 ~
> 저희가 노력안하는 상황이면 이런 애기도 하지 않는데 매번 회의나 교육때마다 교육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정기교육때면 직원들이 빠지는 작업반이 없나 현장을 수색하고 다니는데도 교육시간(대체로 오후1시경) 지나서 밗에서 밥먹고 어슬렁거리면서 현장들어오는 넘들보면 피가 꺼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



노동부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고 판단하세요
모든답은 여기 내용에 있는듯 합니다

질의
1.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는 원수급인인지 하수급인인지

2.위의 경우 원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

1. 질의1)에 대하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에게 의무가 있음


2. 질의2)에대하여

가.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하여 원수급인에게 동법 제29조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없으나,

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아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사항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조치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임

(산안(건안) 68307-317,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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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사무실 주변 안전재털이

재털이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 화재예방시설의 범주에 포함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사무실 관리비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안전공단 답변) 2006-02-13, "안전패트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주면 안전재털이 설치시 안전관리비 정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02-13 · 1.6k · 0
A : 융통성있게 사용하세요

재털이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당근 안되져 하지만 하부에 소화기 보관용기를 만들어 사용하면 소화기 보관함으로 묻어가는 거져 호이스트 층표지판도 내용상 안전관리비 사용 안되져 하지만 밑에 조금한 글씨로 안전제일쓰세요 그럼 사용가능하져



06-02-15 · 1.2k · 0
A :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

글씨~ 도면을 못 보신다면 문제긴 문젠데요. 급하다면 건축기사나 건축대리 등과 소주 한잔 하면서(형님 동생하면서) 솔직하게 초보라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지하층과 지상층(기준층, 옥상층 등)에 대해 개구부나 슬라브 단부가 생기는 곳을 알아보아 설치장소 갯수와 그에 대한 길이를 산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구부는 보통 덮개를 설치하지만 대형개구부나 한쪽으로 치우져진 곳은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슬라브 단부는 대부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하구요. 안전관리를 하시다 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깁...



06-02-10 · 2.4k · 0
A :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

2006-02-10, "이동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안전맨! 인데요. 공사 작업 투입전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18동 987세대고 도면도 나와있는데요 도면에 무얼봐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부끄러운 말씀인데 저는 건축 도면은 전혀 못보거든요 부탁 드립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 올려야되는데 이번이 아파트 공사가 첫직장이고 초보 안전관리자데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릴게요 조금 갑갑하시것네요...18동 987세대면 안전관리자가 2명은 되야될것같은데....



06-02-13 · 1.6k · 0
A : 현장내 안전에 대한 서류( 초짜입니다 ㅠㅠ )

2006-02-09, "배운데로..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종합적으로 건축이든 토목이든 안전서류가 있습니다 , > 참고로 전 신입이라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 어디 제가 참고로 볼 수 있는 서류 등이 없을까요? > 초반에 들어가는 서류, 비치해야 하는서류, 교육일지, 순찰일지 , 기관에 보고 해야 하는 서류 ( 선임등 )등등 > 전반적인 안전에 관련된 서류를 보고 싶은데 양식이 아니고 샘플 같은것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요 > 운영자 및 많은 선배님들 좀 도와 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06-02-09 · 1.7k · 0
A : 근로자 정기교육..

2006-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 정기교육시 우천으로 근로자없이 시공사와 협력업체 직원만 참석했을때 정기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해야되는지? > 정기교육시 시공사,협력업체직원은 참석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시공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되기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반년에 8시간 이상 (1년에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06-02-08 · 1.5k · 0
A : 신규근로자 안전교육?

2006-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가 용역을 불려서 일을 하는데 동일인부가 매일 출근하지않고 일 있을때 2~3일 일하다 하루쉬고 3~4일하다 이틀 빠지는등 매일 일하지는 않지만 동일인부가 수시로 나와서 같은일(현장정리정돈,신호수)할 경우 신규근로자 안전교육을 투입할때마다 해야되는지? 아님 쉬는기간이 긴경우(1주일정도) 신규근로자 안전교육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 관련 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 ...



06-02-08 · 1.4k · 0
A : 안전교육

2006-02-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지 못해서 질문합니다 > 사내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 >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원도급주는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할 수 > 있도록 지도 지원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것은 알고있는데 > > 도급업체라 해서 원청해서 직접 안전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근거 > 법규나 말을 어디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 그런데 그리하면 안된다고 하기에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법령...



06-02-08 · 1.4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06-02-08, "박종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에 두사람이 타고 있는 회전바스켓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작업용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합니다. *^^*



06-02-08 · 1.4k · 0
A : 가능여부(수정)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 > > 이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부분에 사용이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세금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을 정산하므로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08 · 1.4k · 0
A : 불가능

2006-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 > > >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 > > > > 이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부분에 사용이 가능하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 따라서, 매...



06-02-08 · 1.5k · 0
A : 맞는것 같은데....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불가능 할것 같은데...



06-02-08 · 1.7k · 0
A : 오류를 잡아주신 전문안전님과 연말정산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불가능 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세금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을 정산하므로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틀린 답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오류를 잡아주신 전문안전님과 연말정산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08 · 1.5k · 0
A : 안전일지 양식 구해요^^

2006-02-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토목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일선 현장에서 쓰는 안전일지 양식 가지고 계심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배부용안전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서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3번 자료인 안전실무서식집 - 2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 2.1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07 · 1.6k · 0
A : 무재해개시시 필요서류?

2006-02-06, "초초보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재해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현장이 협소한 관계로 무재해 및 태극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개시보고서에 깃발 0개소라 해도 되는지?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동일인이어도 되는지? 150억(VAT포함)건축공사시 1배달성시간은? 첨부서류로 산재보험료 확정신고서는 무엇인지? 착공후 20일 다 돼는데 개시후 14일이내이면 개시날짜를 착공날짜가 아닌 14일이내 날짜해야하는지??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T.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



06-02-07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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