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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미이수시

페이지 정보

FM안전 작성일04-04-16 1,627 0

본문

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뮥이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원청사)에서 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정기교육시에도 일부 작업반들이 불참하여 당일 출력인원수와
> 교육서명한 인원수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 개정된 산안법에 의하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1명당 3만원 이런식이던데 서류를 세밀하게 보면 지금까지 누락된 인원이 대략 몇천만원은 될거 같습니다. 건강진단도 당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든지 아님 아무 병원에서 받고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하는데도 미검진된 인원이 상당합니다.
> 노동부점검시 이런부분에 대해 항변을 할라고 하는데 먹혀드는지요?
> 명확하게 책임소재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당사가 빠져나가거나 최소한 책임이 경감될수
> 있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넘 억울한거 같애서요 ~
> 저희가 노력안하는 상황이면 이런 애기도 하지 않는데 매번 회의나 교육때마다 교육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정기교육때면 직원들이 빠지는 작업반이 없나 현장을 수색하고 다니는데도 교육시간(대체로 오후1시경) 지나서 밗에서 밥먹고 어슬렁거리면서 현장들어오는 넘들보면 피가 꺼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



노동부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고 판단하세요
모든답은 여기 내용에 있는듯 합니다

질의
1.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는 원수급인인지 하수급인인지

2.위의 경우 원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

1. 질의1)에 대하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에게 의무가 있음


2. 질의2)에대하여

가.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하여 원수급인에게 동법 제29조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없으나,

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아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사항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조치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임

(산안(건안) 68307-317, 20004.18)
 



Q & A

전체 15,588건 501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재처리관련~ 도와주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상태이므로 공상처리는 하지마세요. 산재처리를 하시구요. 당연히 산재건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4주진단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한 것이 발견된다면 휴업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2006-09-28,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원청인데요. > 재해자가 철근절단 작업중 엄지손가락이 협착되어 금...



06-09-28 · 1,319 · 0
A :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 조사표

일반적으로 조금씩 고쳐 쓰고 있으며 노동부에서 정한 별지서식은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6-09-2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조사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기본 조사표를 보니 말그대로 기본인 것 같고 > > 더 세심하게 툴을 만들까 하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06-09-28 · 992 · 0
A : 남양건설 급여복지수준 아시는분

2006-09-27, "준공 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얼마남지 않아 갈곳을 찾아야 하는데!!! > 남양건설 정보좀 알려주세요!! 현채직의 비애인가요?



06-09-28 · 1,100 · 0
A : 건설현장 앞에서 민간이 사고시

2006-09-2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앞에서 화물차량에 민간인이 다쳤다면 > 이런 경우 현장 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 잘 처리한 경우가 될까요 > 반대로 재해자는 어떠한 좋지 못한 행동으로 나올수 있는지 > 궁금 합니다. - 근로자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피해자가 민간인...



06-09-27 · 1,442 · 0
A : dpm....고속절단기 관련

2006-09-26, "안전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 rㆍpㆍm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 dㆍpㆍm이란 단어가 나오던데 혹시 알수 있을까요?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원절전모드(DPM ; Display Power Management) - 과부하 방지 및 전력량 소모를 줄이기 위한 제어회로(시스템)인듯....



06-09-26 · 952 · 0
A :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첨부파일

2006-09-26,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 안전관리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회사부담금(50%)도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질의 1.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



06-09-26 · 1,329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건

2006-09-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법률개정이 확정이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건설업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간협의체로 대신한다고 > 하는데 >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예고기간 : 06.9.7.~06.9.27)...



06-09-25 · 1,055 · 0
A : 안전행사

2006-09-2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안전결의를 위한 안전결의 족구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 족구대회시상 및 뒷풀이(식사) 비용이 안전관리비롤 적용이 될지.... 가끔씩 이런 개념없는 질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보면 정말 안타까울뿐이다...아무리 초보 안전관리자라고 해도 노동부 질의/회시집이 없는걸까? 가끔씩이라도 산업...



06-09-25 · 1,082 · 0
너그러운맘좀가지시게나...

보아하니.. 초보는아닌 안전관리자같은데 왜그리 후배를 사랑하는맘이없는고?? 당신같은 사람이 선생이라면 무조건 학생들 때리는스타일이구먼.. 혹 당신이 좀 안다고 그렇게 나물하면 나중에 또 물어보겠나?? 우리끼리라도 좀 아끼고 모르는걸 알려주고 하는 맘을 가지시게나.. 왜 그리 삭막하게 사는지원....



06-09-25 · 847 · 0
A : 너그러운맘좀가지시게나...

2006-09-25, "100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아하니.. 초보는아닌 안전관리자같은데 왜그리 후배를 사랑하는맘이없는고?? > 당신같은 사람이 선생이라면 무조건 학생들 때리는스타일이구먼.. > 혹 당신이 좀 안다고 그렇게 나물하면 나중에 또 물어보겠나?? > 우리끼리라도 좀 아끼고 모르는걸 알려주고 하는 맘을 가지시게나.. > 왜 그리 삭막하...



06-09-25 · 1,060 · 0
당근 안되겠지요..

차라리 안전의식이높고 안전이 생활화 되어있는 우수 근로자를 뽑아서 정기적으로 포상품을 지급하는방법이 좋겠군요.



06-09-25 · 849 · 0
A : 산재에 관하여...

2006-09-21, "안전과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역회사에서 나온 근로자가 경미사고로 산재 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 용역회사에서 산재 처리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 그럼 협력업체와 원도급사와는 별개 산재 처리가 되나요? > 그리고..또 > 협력업체가 산재처리 했을떄 원도급사에 미치는 것은요? > 그리고 또.. > 산재처리하면...



06-09-21 · 985 · 0
A : 8.15특별조치에 따른 현장안전 PQ점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는 물론 영업정지, 하도급 벌점, 과징금, 과태료, 부실벌점 등에 따른 감점적용이 2006년 8월 15일 공고분 부터 제외되었으므로 8월 이전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15특별조치에 따라 회사 안전사고에 따른 신인도 부분 감점...



06-09-21 · 1,244 · 0
A : 경비실 컨테이너의 간판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질의

2006-09-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현장 경비실 컨테이너 외부에 표지판(경비실 표시및 안전보호구 착 > > 용방법 표지판 부착)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와 안 > > 전시설비로 처리하면 되겠는지요? > > 경비실이라는점이 좀 애매해서요.. > ...



06-09-19 · 1,27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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