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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미이수시

페이지 정보

   FM안전 작성일04-04-16 2.1k 0

본문

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뮥이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원청사)에서 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정기교육시에도 일부 작업반들이 불참하여 당일 출력인원수와
> 교육서명한 인원수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 개정된 산안법에 의하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1명당 3만원 이런식이던데 서류를 세밀하게 보면 지금까지 누락된 인원이 대략 몇천만원은 될거 같습니다. 건강진단도 당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든지 아님 아무 병원에서 받고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하는데도 미검진된 인원이 상당합니다.
> 노동부점검시 이런부분에 대해 항변을 할라고 하는데 먹혀드는지요?
> 명확하게 책임소재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당사가 빠져나가거나 최소한 책임이 경감될수
> 있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넘 억울한거 같애서요 ~
> 저희가 노력안하는 상황이면 이런 애기도 하지 않는데 매번 회의나 교육때마다 교육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정기교육때면 직원들이 빠지는 작업반이 없나 현장을 수색하고 다니는데도 교육시간(대체로 오후1시경) 지나서 밗에서 밥먹고 어슬렁거리면서 현장들어오는 넘들보면 피가 꺼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



노동부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고 판단하세요
모든답은 여기 내용에 있는듯 합니다

질의
1.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는 원수급인인지 하수급인인지

2.위의 경우 원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

1. 질의1)에 대하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에게 의무가 있음


2. 질의2)에대하여

가.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하여 원수급인에게 동법 제29조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없으나,

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아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사항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조치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임

(산안(건안) 68307-317, 20004.18)



Q & A

전체 3,806건 24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적법여부 문의드립니다.

03-26, "장억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입니다. > 발주처 안전감사시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인건비사용에 대하여 > 공사일지상의 낙하물등 안전시설인건비로 비계공을 투입하였지만 공사일지상에 비계공 인원 미기재로 인하여 사용불가로 하였으며 공사일지가 제일 중요한 서류임으로 발주처 감사원이 밀고(?)갑니다. > 저는 안전관리비는 산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노동부.산업안전공단에서 > 주기적으로 적법하게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인건비 부분 증빙자료로 > 비계공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부위 사진...



04-03-26 · 2.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적법여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04-03-27 · 2k · 0
A : 전로공사에서 접지봉을 구입하려 할때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03-25,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 빨리좀 알려주십시요 > 언제나 안전하시길... 설계내역에 없다면 가능합니다.



04-03-25 · 2.1k · 0
A : 안전기원제 비용처리

안전관리비 증빙은 그대로 간이영수증(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5만원 이하 지출시에는 간이영수증(영수증)을, 5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세금게산서가 발행이 안되는 곳은 5만원 이상을 처리할 때 여러장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간이영수증 인정금액을 5만원미만으로 바꾸었습니다. 03-22,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증빙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 > 1.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지낼때 소요되는 떡...



04-03-22 · 2.6k · 0
A : 안전교육장 관리 질의

03-19,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은 가설사무실에 안전교육장이 없는 관계로 > > 콘테이너를 하나 구입하여 안전교육장으로 활용코저 하는데 > > 콘테이너 구입비로 안관비 사용이 가능합니까? > > 감독관마다 유권해석이 틀리다고 하는데..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설계내역에 없는 안전교육장을 콘테이너 및 가건물(센드위치판넬) 등으로 만들었다면 동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한 안전교육장이 다른 용도...



04-03-19 · 2.2k · 0
A : 터널 현장 안전점검리스트

03-17, "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리스트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용 초본디 좀 급합니당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터널공사 2. 40번 자료인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터널공사 그리고 56번 자료인 터널작업 안전대책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3-17 · 2k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회신

03-17, "강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765KV설치현장으로 철탑크레인을 이용해 작업예정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전화 착용 작업시는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재해발생될수 있으므로 현장특성상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비브람이라는 회사의 바닥창으로 마감처리된 등산화를 안전화로 지급 개인보호구 구입항목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그러나 형태가 등산화이고 수입품인 관계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집행가능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생시 품목이 등산화로 발생되어도 사용가능여부를 질의회신합니다. > 감리단에서는 사용가능하다고 하나, 공동도급업체...



04-03-17 · 3.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궁금증

03-1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듯 글을 올립니다. > 타워 크레인 신호수 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서는 처음에 철콘공종이 들어와 작업을 할때 협력업체에서 신호수를 지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 지금 철콘공종이 마무리가 되가는 시점에 철골작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철골 협력업체에서도 신호수를 지정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협력업체신호수의 인건비를 동시에 안전관리비 정리가 가능한것인지...



04-03-13 · 2.5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03-12, "B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에 쌍줄비계가 와서 비계를 설치 하였습니다. > 잘 아시겠지만 비계의 높이는 1.8M입니다. 제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나서 중간쯤에 비계로 난간대로 만들어 놨는데요... 몇개 안되는 비계지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또한 지하1층에서 지상1층까지 안전작업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각종 안전망 및 오각표지등을 설치했는데요 여기서 들어가는 안전망이나 오각표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또한 공사용으로 안전작업발판을 사용했습니다만,추락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안전난간대(상,...



04-03-12 · 2.5k · 0
A : 안전관리비

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용접기 이동수레가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노동부관련답변 : 건설현장의 용접작업용 LPG통 및 산소통의 운반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스운반구는 작업용 도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기존의 운반구에 별도의 전도 방지장치 및 소화기 보관함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부분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68307...



04-03-12 · 2.4k · 0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03-10,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정법규에 보면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기술지도를 면제받고자 하는경우 3이하의 현장에 대해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다는데... > 120억(토목150억)이 넘으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고... > 119억짜리 건축공사가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다면 3개를 1인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해도 될지... 그러니까 3개 합한 금액에 대한 제약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리 찾아도 그거는 안보이더군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



04-03-10 · 2.3k · 0
A : 건설안전 할때 갗추어야 할 서류들..가르쳐 주세요.

03-07, "안전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 건설안전관리자입니다. > 초짜입니다..근데 하는일이란곤 고작 현장가서 근로자들에게 지적하고 돌아다니면서 불안전한 상태 찾아서 제가 직접 조치하고있습니다.잡일도 좀하고요..일잘하는 안전 보조가 있으면 딱 좋은데 말입니다.짬밥이 없으니 제가 해야죠.. > 근데 걱정되는건 서류 입니다..알고 있는것은 고작 근로자 근로 계약서 뿐입니다.. >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 현장다니면서 체크리스트를 해야하는건지. 공단에서 점검 오면 무엇등을 준비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안...



04-03-08 · 2.6k · 0
A : 형틀 철근 공구리 칠때 안전 관리 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초짜거든요

03-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가 하청이라서 골조만합니다.제가 안전관리를 하는데 신입이라서 잘모릅니다.. > 그래서 선배님들의 조금이나만 도움을 요청합니다..대충 짤막짤막하게라도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125번 자료인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대책 2) 49번 자료인 일반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에 있는 - 거푸집 작업시 체크리스트 - 철근작업시 체크리스트 - 콘크리...



04-03-07 · 2k · 0
A : 제설비용의 안전관리비 적용은?

03-06,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주 들르게 되네요. > > 폭설로 인하여 현장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중 Ŗ.안전시설비 등"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이 있지요.이것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장내 계단,작업장바닥,근로자 보행통로 등 근로자들이 작업중 또는 현장내 이동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용직을 10명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



04-03-07 · 2.7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건

03-04, "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저희 현장은 1000억이상으로 신규개설현장입니다.추후에는 여러명선임할예정인데, 현재공정15%이하로 3년이상경력자1명이 선임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교체선임을 하려고하는데 3년이하경력의 2명으로 선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



04-03-05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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