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교육 질문요~급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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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야 작성일09-02-19 1,4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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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9, "안전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는 원청회사입니다
> > 하청에서 보조기층 포설로
> > 하청이 자체적으로 레미콘회사와 계약해서 덤프트럭운반비를 하청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것으로 해서
> >
> > 지금 현장에 보조기층을 운반중입니다
> >
> > 여기서 하청에서 직접 계약한 덤프트럭 기사들까지
> > 신규교육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
> > 그렇게 따지면 레미콘치는때 레미콘 기사들까지 교육을해야하는것인데
> >
> >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 >
> > 덤프트럭기사들은 작업일보에는 올렸지만
> >
> > 일일출력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아서 더욱 궁금하네요
> >
> > 답변좀 부탁 드려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 생략
> 2. 생략
>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4. 생략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 ① 생략
> ② 생략
>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2. 상기 1.항의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덤프트럭 기사 등)에
>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도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를 준비하질 못해서
고민해결 감사합니다^^
> 2009-02-19, "안전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는 원청회사입니다
> > 하청에서 보조기층 포설로
> > 하청이 자체적으로 레미콘회사와 계약해서 덤프트럭운반비를 하청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것으로 해서
> >
> > 지금 현장에 보조기층을 운반중입니다
> >
> > 여기서 하청에서 직접 계약한 덤프트럭 기사들까지
> > 신규교육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
> > 그렇게 따지면 레미콘치는때 레미콘 기사들까지 교육을해야하는것인데
> >
> >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 >
> > 덤프트럭기사들은 작업일보에는 올렸지만
> >
> > 일일출력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아서 더욱 궁금하네요
> >
> > 답변좀 부탁 드려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 생략
> 2. 생략
>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4. 생략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 ① 생략
> ② 생략
>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2. 상기 1.항의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덤프트럭 기사 등)에
>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도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를 준비하질 못해서
고민해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