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중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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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2-19 1,1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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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안전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1.88입니다 (저희현장은 일반"갑")
>
> 여기서 재료비 항목과 직접노무비 항목 목록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 주요 재료비(시멘트, 철근 등)
2. 간접재료비 :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치 않고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 포장재료비, 가설재료비(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3. 직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목적물 완성을 위해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
(공사파트 직원 등)
- 기본급(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
- 제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 상여금(년 400%기준)
- 퇴직급여충당금
4. 간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직접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제공하는 노동력
대가 (현장소장, 자재, 경리, 공무, 타자, 경비직 등)
- 직접노무비 내용과 동일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1.88입니다 (저희현장은 일반"갑")
>
> 여기서 재료비 항목과 직접노무비 항목 목록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 주요 재료비(시멘트, 철근 등)
2. 간접재료비 :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치 않고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 포장재료비, 가설재료비(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3. 직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목적물 완성을 위해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
(공사파트 직원 등)
- 기본급(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
- 제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 상여금(년 400%기준)
- 퇴직급여충당금
4. 간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직접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제공하는 노동력
대가 (현장소장, 자재, 경리, 공무, 타자, 경비직 등)
- 직접노무비 내용과 동일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