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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미이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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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이름으로    04-04-16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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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뮥이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원청사)에서 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정기교육시에도 일부 작업반들이 불참하여 당일 출력인원수와
> 교육서명한 인원수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 개정된 산안법에 의하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1명당 3만원 이런식이던데 서류를 세밀하게 보면 지금까지 누락된 인원이 대략 몇천만원은 될거 같습니다. 건강진단도 당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든지 아님 아무 병원에서 받고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하는데도 미검진된 인원이 상당합니다.
> 노동부점검시 이런부분에 대해 항변을 할라고 하는데 먹혀드는지요?
> 명확하게 책임소재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당사가 빠져나가거나 최소한 책임이 경감될수
> 있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넘 억울한거 같애서요 ~
> 저희가 노력안하는 상황이면 이런 애기도 하지 않는데 매번 회의나 교육때마다 교육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정기교육때면 직원들이 빠지는 작업반이 없나 현장을 수색하고 다니는데도 교육시간(대체로 오후1시경) 지나서 밗에서 밥먹고 어슬렁거리면서 현장들어오는 넘들보면 피가 꺼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는데 같은내용으로 전 법조항을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
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16, 99. 8. 28>
②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16>
③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안법 29조와 시행규칙30조의 내용처럼 도급사업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요.
원청은 교육 장소 및 시간, 교육교안등의 지원등 업무를 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그 실시를 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협력업체 실시는 중요합니다. 업체가 교육할 능력과 자질이 없다고 하여 흔히 하는것처럼 원청에서 모든걸 실시해준다면 차후 미 실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청이 가지는것이지요.
그리고 이문제에 대해서 근로감독관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나와서 지적하기 편하고 하니 원청 안전관리자에게 모든 올가미를 씌우고 있지요. 그들과 우리는 공동운명체라는것을 잘 알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청이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해야할 장소가 명시되어 있읍니다. 가끔 잊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드라고요.다시한번 상기합시다.
이상 안전의이름으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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