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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미이수시

페이지 정보

   안전의 이름으로 작성일04-04-16 2.1k 0

본문

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뮥이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원청사)에서 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정기교육시에도 일부 작업반들이 불참하여 당일 출력인원수와
> 교육서명한 인원수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 개정된 산안법에 의하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1명당 3만원 이런식이던데 서류를 세밀하게 보면 지금까지 누락된 인원이 대략 몇천만원은 될거 같습니다. 건강진단도 당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든지 아님 아무 병원에서 받고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하는데도 미검진된 인원이 상당합니다.
> 노동부점검시 이런부분에 대해 항변을 할라고 하는데 먹혀드는지요?
> 명확하게 책임소재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당사가 빠져나가거나 최소한 책임이 경감될수
> 있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넘 억울한거 같애서요 ~
> 저희가 노력안하는 상황이면 이런 애기도 하지 않는데 매번 회의나 교육때마다 교육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정기교육때면 직원들이 빠지는 작업반이 없나 현장을 수색하고 다니는데도 교육시간(대체로 오후1시경) 지나서 밗에서 밥먹고 어슬렁거리면서 현장들어오는 넘들보면 피가 꺼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는데 같은내용으로 전 법조항을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
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16, 99. 8. 28>
②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16>
③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안법 29조와 시행규칙30조의 내용처럼 도급사업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요.
원청은 교육 장소 및 시간, 교육교안등의 지원등 업무를 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그 실시를 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협력업체 실시는 중요합니다. 업체가 교육할 능력과 자질이 없다고 하여 흔히 하는것처럼 원청에서 모든걸 실시해준다면 차후 미 실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청이 가지는것이지요.
그리고 이문제에 대해서 근로감독관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나와서 지적하기 편하고 하니 원청 안전관리자에게 모든 올가미를 씌우고 있지요. 그들과 우리는 공동운명체라는것을 잘 알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청이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해야할 장소가 명시되어 있읍니다. 가끔 잊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드라고요.다시한번 상기합시다.
이상 안전의이름으로였습니다



Q & A

전체 8,560건 549 페이지
Q & A 목록
A : 아파트 공사중 샤시 업체 사고시 처리 방법 문의 ?

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중 조합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준공전에 샷시를 설치하다가 사고 발생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제 생각으로는 산재처리는 되지 않을것 같은데 말이죠... > 근로 복지공단 홈피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파트 공사중 별도로 조합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준공전에 샷시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조합측이 발주자가 되고 샷시업체가 원도급인에 해당되어 샷시업체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며...



04-05-12 · 1.9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05-10, "우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등이 구분되어있지 않을 경우 대상액을 총공사비의 70%로 산정하는데 총공사비란 (도급액=공급가+부가세)로 되어 있을경우 도급액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급가를 의미하는 지요?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



04-05-10 · 2k · 0
A : 안전관리비문의

05-09, "안전빵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철제사다리가 안전시설로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처음일하는거라서 잘모르겠네요.. > 아파트 현장인데 안전시설등등 안전관리비가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알수 없을까요? > 우선 철제사다리하고,발판 다이 는 안전관리비로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04-05-09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시면 회사에서 직원들 경력관리상 기술인협회 등록 및 교육을 받게하고 있죠...아마 그렇지 않을때는 사업주에 불이익(?) 생길수 있다고 본것 같은데.... 대신 연회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격수당을 매월 주기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라는 군요... 05-06, "김종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인협회에 신규가입하면 3년이내에 신규 및 보수 교육을 받게 되 있잖아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안전관리비로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04-05-06 · 2.1k · 0
A : 안전관리자 보조원채용시 필요서류

05-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보조원 채용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참고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월급제 일때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보조원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월급지급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주민등록증 사본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람 이만, 안전제일!



04-05-03 · 2.2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때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데 > 하도급업체들의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도 법계상기준에 맞게 > 사용햬야하나요? > 아님 하도급업체들의 안전관리비를 총합하였을때만 계상한걸 다합하였을때만 안전관리비를 다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261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4-28 · 2k · 0
A : 무재해기록달성 인증관련..

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는 6개사 공동도급으로 국도를 시공하는 토목현장입니다.. > 3년전 산재처리 이후부터 계산하여 조만간에 무재해 1배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무재해시간계산은 저희(갑사) 무재해시간만 계산하여 관련신청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을사 무재해시간도 포함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띄웁니다 > (을사 무재해시간까지 포함하면 무재해 2배기록도 가능)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은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



04-04-28 · 1.8k · 0
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04-27, "cho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60억원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협력업체가 150억원이고 원청이 10억원입니다. > 이럴 경우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인(협력사)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제5항에 의거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04-04-27 · 2.3k · 0
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공상처리) 하였더라도 노동부에서 인지할 경우 산재은폐가 됩니다. 공상처리후 다시 산재처리를 할 때는 관할 노동부 담당감독관과 만나 노력하였다는 등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신다면 원만히 처리가 될 걸로 봅니다. 공상합의서는 민사상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 숨겨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유비무환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04-27,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8,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04-04-27 · 2k · 0
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방금 나름대로 결론을 생각해봤습니다. 1. 공상합의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2. 양자간 원만히 합의 보고, 산재조사표등의 사고 신고만 노동부에 해주면 산재은폐도 면한다(공상합의의 의미가 없어지지만...) 3. 산재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이다.- 사고로 감당할수 없는 보상금등이 나왔을때를 대비한 보험이므로 사업주가 스스로 감당할수 있는 미미한 사고라면 합의처리 해도 무방하다.(물론 노동부에 사고 신고를 한다는 조건하에) ****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있다면 리플좀....^^ 04-27, "근로감독관친구" 님이 쓰신 ...



04-04-28 · 2.2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토목회사의 공사금액은 약11억이거든요 > 그럼 11억*1.81(%)+3294000원=23,204,000원 미 맞나요? 토목회사의 공사비가 자재비와 노무비가 나누어져 있다면 그 금액에 요율을 곱하시는게 맞고 공사비가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11억의 70%...



04-04-27 · 2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확한 법적근거 기준은 없습니다... 하도급 관한 기준은 쌍방이 알아서 게약하기를... 일반적인 사례로 보면... 입찰시 참가시 견적금액을 넣잔아여... 사례이고.. 좀더 현실적이다면... 원청에서 받은 만큼.... 계약서 내부의 (직공비+노무비)*요율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여.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04-04-27 · 2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토목회사의 공사금액은 약11억이거든요 > 그럼 11억*1.81(%)+3294000원=23,204,000원 미 맞나요? 이거 질문한 사람입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나온금액에 맞게 전부다 써야하나...



04-04-28 · 1.9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 토목회사의 공사금액은 약11억이거든요 > > 그럼 11억*1.81(%)+3294000원=23,204,000원 미 맞나요? > > > 이거 질문한 사람입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04-04-28 · 2k · 0
A : 공사기간 연장시 기술지도는?

04-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공기가 6개월정도 늘어나서 기존의 기술지도 계약 횟수는 > 다 했습니다. 연장된 기간도 기술지도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장된 공기 6개월에 따른 월 1 회이상으로 기술지도 횟수를 변경(연장)계약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4-2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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