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채용서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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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2-26 94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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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신규채용시 개인정보 혹은 서약서를 작성할때
>
>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서류로 교육을해야하는지
>
> 안했을시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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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필수사항일때 혹시 제2외국어로 번역된 양식있는지
>
> 도움이 필요합니다^^
>
> 매번 얼굴도 모르는 회원들한테 이렇게 친절히 답변해주시고
>
>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외국인 신규채용 시 개인정보 혹은 서약서를 작성할 때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내용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
그리고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련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용 자료를 현재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2005년 3월말경에 배부된 자료로는 안전보건 교육교재용 책자 1종, 스티커 4종(불안전행동 재해예방),
비디오 CD-ROM 2종(보호구! 올바른 선택과 사용, 프레스 작업안전)이 있습니다.
책자 및 스티커는 10개 국어(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벡어, 스리랑카어,
몽골어, 파키스탄(우루두어)어), 비디오 CD-ROM은 8개 국어(10개 국어 중 몽골어, 우루두어 제외)로
제작되어 각국 대사관,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지원단체, 노동부 지방사무소등에 우선적으로 배부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는 한국산업안전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 자료를 받아보시려면 인근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 교육홍보(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자료 등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사오니 자료 소진시에는 본부 자료개발팀 (032-510-0699)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외국인 신규채용시 개인정보 혹은 서약서를 작성할때
>
>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서류로 교육을해야하는지
>
> 안했을시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 더불어 필수사항일때 혹시 제2외국어로 번역된 양식있는지
>
> 도움이 필요합니다^^
>
> 매번 얼굴도 모르는 회원들한테 이렇게 친절히 답변해주시고
>
>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외국인 신규채용 시 개인정보 혹은 서약서를 작성할 때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내용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
그리고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련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용 자료를 현재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2005년 3월말경에 배부된 자료로는 안전보건 교육교재용 책자 1종, 스티커 4종(불안전행동 재해예방),
비디오 CD-ROM 2종(보호구! 올바른 선택과 사용, 프레스 작업안전)이 있습니다.
책자 및 스티커는 10개 국어(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벡어, 스리랑카어,
몽골어, 파키스탄(우루두어)어), 비디오 CD-ROM은 8개 국어(10개 국어 중 몽골어, 우루두어 제외)로
제작되어 각국 대사관,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지원단체, 노동부 지방사무소등에 우선적으로 배부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는 한국산업안전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 자료를 받아보시려면 인근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 교육홍보(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자료 등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사오니 자료 소진시에는 본부 자료개발팀 (032-510-0699)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