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감독자교육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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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2-26 1,89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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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오늘 여러번 질문하게 되는군요^^
>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제가 속한회사는 관급공사인데(공사금액91억) 단종 전기공사입니다.그니깐 발주처 그리고 저희가 따지고 보면 저희가 원청인데 전기공사만 합니다(그러니깐 관리감독자랑 저희직영반장한명뿐이죠). 그니깐 협력업체는 따로 없구여 토목회사랑 같이 시공합니다. 토목은 토목대로 저희는 전기만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이 년16시간 이상이 잖아요. 공사 금액이 91억 관급공사인데두 관리감독자 교육 따로 실시해야하나요? 근로자정기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같은건 실시하는데 특별교육 대상도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공사 1년정도 지나고 선임으로 들어왔는데 다른건 다있는데 관리감독자정기교육이없어서요 아님 그냥 정기교육에 다 포함시켜서 근로자랑 관리 감독자 교육이랑 같이 해두 괜찮은 건가요? 궁금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그리고 원청이든 협력업체이든 상관없이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있는 경우에는
연 16시간 이상, 반기에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상기의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에 의거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시공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되기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반년에 8시간 이상
(1년에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의거 근로자 정기안전교육내용과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의 내용은
일부가 상이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많으십니다.^^오늘 여러번 질문하게 되는군요^^
>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제가 속한회사는 관급공사인데(공사금액91억) 단종 전기공사입니다.그니깐 발주처 그리고 저희가 따지고 보면 저희가 원청인데 전기공사만 합니다(그러니깐 관리감독자랑 저희직영반장한명뿐이죠). 그니깐 협력업체는 따로 없구여 토목회사랑 같이 시공합니다. 토목은 토목대로 저희는 전기만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이 년16시간 이상이 잖아요. 공사 금액이 91억 관급공사인데두 관리감독자 교육 따로 실시해야하나요? 근로자정기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같은건 실시하는데 특별교육 대상도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공사 1년정도 지나고 선임으로 들어왔는데 다른건 다있는데 관리감독자정기교육이없어서요 아님 그냥 정기교육에 다 포함시켜서 근로자랑 관리 감독자 교육이랑 같이 해두 괜찮은 건가요? 궁금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그리고 원청이든 협력업체이든 상관없이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있는 경우에는
연 16시간 이상, 반기에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상기의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에 의거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시공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되기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반년에 8시간 이상
(1년에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의거 근로자 정기안전교육내용과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의 내용은
일부가 상이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