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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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2-26 1,32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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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회시 사용할 앰프를 구입했습니다.스피커가 달려있어 46만원이나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사용하는 앰프 등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이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상기의 음향시설이 안전조회 시 TBM 및 업무지시 등 타 목적도 있다면 동 장비 및
재료의 구입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조회시 사용할 앰프를 구입했습니다.스피커가 달려있어 46만원이나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사용하는 앰프 등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이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상기의 음향시설이 안전조회 시 TBM 및 업무지시 등 타 목적도 있다면 동 장비 및
재료의 구입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