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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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2-26 1,17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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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30억 이상이면
>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중복선임되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사업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즉, 두 개의 사업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안전관리책임자의 중복선임도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또 다른 현장이 거리로 인접하고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책임자는 중복선임이
가능하다고 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확실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지청의 산업안전과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고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의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30억 이상이면
>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중복선임되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사업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즉, 두 개의 사업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안전관리책임자의 중복선임도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또 다른 현장이 거리로 인접하고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책임자는 중복선임이
가능하다고 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확실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지청의 산업안전과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고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