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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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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4-04-21    1,0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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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후 계상된 퇴직공제 부금에 대해서
협력업체가 정산을 못하고 발주처에 반납을 하여버렸습니다
퇴직공제조합에는 가입하여 두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하여야 하는건지요 ?
법적으로 이상없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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