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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착공일전에도 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2-27 1,392회 0건

본문

2009-02-2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실착공일전에도 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해야 하나요?
>
> 안전일지, 점검일지도 작성해야 하나요?
>
> 금번에
> 북부지청에서 해빙기 점검 나온다고 공문이 왔는데요
> 현재 당 현장은 3월말 경 실착공예정인데 형식적인 회의를 해야하는지
> 궁금합니다.
> 현장 2곳을 담당하고 있는데
> 1곳은 계속 차수공사이면서 공정율 96%
> 나머지 1곳은 차수론 3차이지만(공정율 0%) 실착공은 3월말경이나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 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공사에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 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착공 전으로 협력업체가 없다면 사업주간협의체 회의가 필요 없을 것이고
근로자가 없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없는 것이므로 회의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에 관련한 서류도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 서류를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 서류도 작성하여 비치.
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 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령 점검 시 서류가 문제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1차 시정조치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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