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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간염보균자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할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02-27 2.3k 0

본문

2009-02-27, "보건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간수치는 정상이나
>
> 비활동성 OR 활동성
>
> 간염보균자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할수 없나요?


음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B형 간염 보균자인데요. 간수치 정상이구 비활동성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은행 서류전형만 통과했는데 벌써부터 괜히 신체검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좀 보수적이라는 것도 걸리구요.
2차면접에서 신체검사도 같이 하 는 것 보니 지레 겁먹게 되네요.
정확한 정보를 얻기위해서는 은행에 전화를 해보는게 좋겠죠? 그
런데 지원자라 찍히는건 아닐까 하는 소심한 마음때문에 전화도 못하겠네 요.
이 넘의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간염보균자를 어떻게 처리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 답 변 ===================

- 면접까지 합격하면 최종합격했다고 다들 생각해서 신체검사때 소홀히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질병 특히 B형간염이나, 폐결핵 보균자이나 비활동성이어서 사회 생활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채용을 꺼려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 보통 이런 경우 질병으로 인해 군 면제를 받거나, 의신병 제대를 하게되어 취업을 하는데 장애가 크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물론 신체 건강하고 군 필한 지원자보다 취업시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과정을 통과하게된다면 기업인사팀에서도 신검에서 나타난 질병이
사회생활이나 직장을 다니는데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하등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면접을 잘 치뤄야 합니다. 면접시 눈에 띄이는 병역문제나 질병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자신의 건강상황을 잘 피력해야 합니다.

- 이때를 대비해 B형간염 보균자이지만 비활동성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는
병원 의사의 진단소견서를 소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나, 운동, 활동 등을
거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답 변 ===================

보건복지부에서는 B형 간염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하였으므로 B형간염보유자라는 이유로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는 내용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보균자의 불합격조항을 이미 폐지하였고

노동부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B형간염건강보유자가 신규 취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에게 취업제한을 두고 있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지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적불안감에 대해서는 마음 편히 지내시고
자세한 것은 복건복지부 질병관리과 전화 : 02-503-7543
노동부 고용관리과 전화 : 02- 503-9749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비활동성 이아니라 활동성B형간염인 경우에도
활동성B형간염을 이유로 인사채용에 차별을 둘시에는 불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부당한 조취라고 이미 인정한바가 있습니다
아래기사는 활동성 B형간염 보유자의 채용취소로 인한 사례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시킨 업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 시킨 K회사(종합건설업체)대해 피해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지난해 3월 "활동성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이라며 대리인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씨는 2006년 2월, K회사의 건축분야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 및 면접에 합격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3월경 회사로부터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K사는 단체생활 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고, 공사현장에서의 철야작업과 휴일근로 등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아 건강 악화 시 언제 B형 간염으로 발전 될지 모르고, 해외 오지 근로 중에는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했던 해당 병원과 대한간학회, 보건복지부 등에 B형 간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권위가 신체검사 기관인 N의원에 의뢰한 결과,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특별히 전염성이 많다는
의사소견이 없고, 피해자가 수행할 업무와 현재 질병과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소견을 제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육체노동으로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힘겨운 작업이나
노동은 피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적이 없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 간염 진단해석 지침’(1996. 2. 1.)을 들어, HBeAg
(e항원)은 음성인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염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복제)되고 있다는 의미의
활동성일 뿐, 활동성 간염 보유자도 전염 경로가 비활동성 간염 바이러스와 같으므로 HBeAg(e항원)양성이 전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다.

대한간학회 역시 일반인들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과, 단지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건축분야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같은 의학적 전문 견해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볼 때, K회사가 피해자를 불합격 시킨 것은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로 업무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판단된 것이므로,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B형 간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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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기사 건설현장 선임에 대해서요.

2009-02-14, "기사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가 건설현장에 선임될 경우 > > 공사금액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또는...



09-02-14 · 2.7k · 0
A : 안전 점검의날행사

2009-02-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 > 안전일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 모르는것또한 많은지라.. > > 궁금한사항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점검의날행사가 법적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 이번달 안전점검의날행사가 현장 여건상 어려울것 > 같습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부탁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매월 4일 등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자율적 사항입니다. 다만,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도급사업의 합동...



09-02-14 · 1.5k · 0
A : 안전 점검의날행사

감사합니다~^^



09-02-14 · 1.5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건설업과 전기 및 통신분야도 제조업처럼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즉 기술지도기관 또는 재해예방기관이라고 하지요... 2009-0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걍 안전컨설팅이 아니 제조업처럼 건설업도 대행기관이 있나여?



09-02-13 · 1.5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2009-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과 전기 및 통신분야도 제조업처럼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즉 기술지도기관 또는 재해예방기관이라고 하지요... > > 2009-0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걍 안전컨설팅이 아니 제조업처럼 건설업도 대행기관이 있나여? 그럼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미배치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행시켜도 되는지요?



09-02-13 · 1.4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 그럼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미배치하고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행시켜도 되는지요? 그건 안됩니다.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지도를 같이 받아도 되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09-02-1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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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안전대행기관

건설안전은 대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조업은 인원기준이 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기준이되죠... 제조업 대행은 통상적으로 격주 방문으로 보시면 되고, 건설업은 월1회 방문을 합니다. 책임소재자체도 제조업대행이 더 큽니다. 관리책임자선임보고에 안전관리자로 대행기관이 등록이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죠..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조업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업 1회 방문으로 안전관리를 대행한다는 것은 헛점 투성이라서리...최소한 월1회라도 해서



09-02-13 · 1.5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2009-02-13, "아는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은 대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 > 제조업은 인원기준이 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기준이되죠... > > 제조업 대행은 통상적으로 격주 방문으로 보시면 되고, 건설업은 월1회 방문을 합니다. > > 책임소재자체도 제조업대행이 더 큽니다. 관리책임자선임보고에 안전관리자로 대행기관이 등록이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죠..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 > 제조업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지만... > 건설업 1회 방문으로 안전관리를 대행한다는 것은 헛점 투성이라...



09-02-13 · 1.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hg5167@hanmail.net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게획서자료에 있는 17번 자료인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약식샘플을 참조바랍니다. 연간안전관리계획서1, 2와 안전관리계획서 약식 샘플(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작성하는 ...



09-02-10 · 1.7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 hg5167@hanmail.net >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게획서자료에 있는 17번 자료인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 약식샘플을...



09-02-10 · 1.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 > hg5167@hanmail.net > >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



09-02-10 · 1.9k · 0
A : 쌍줄비계 중간 난간대 안전관리비?

2009-02-09,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 쌍줄비계를 일반적으로 1.8m 로 설치를 하고, 공사금액 산출액도 > 그렇게 산출을 하였슴.. > > 즉슨,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체 중간 난간대를 설치를 하였슴 > > (1) 자재비 > (2)설치 노무비 > > 위의 사항을 안전관리비를 사용 할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들의 추락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비계에 추가로 설치한 안전난간용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古) 자재를 새로히...



09-02-09 · 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시 준비서류?

2009-02-09,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활동의 일환으로 정기교육시 우수 안전맨에게 사은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 > 문제는.. ? (1)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증빙서류를 남겨야 되는지?? > (2)안전관리비로 포상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 > 처음 시행 할려다 보니 모르겠네여..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객관적인 입증서류로는 가시적인 수여행위에 대한 사진촬영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입니다....



09-02-09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 교육???

2009-02-06, "백길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해 년도부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면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과 그에 따르는 근거가 어디서도 찾아볼수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초기화면 302번 자료인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내서(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에 보면 '09년도에는 신규교육만 실시 - '09년 1월 1일이후 신규선임자만 교육이수 의무가 있음. '08년 12월 31일 이전 선임자는 201...



09-02-06 · 2.1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9-02-04, "김 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연히 법전을 보았을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 예전에 300명,500명,1,000명 이기준으로 해서 > 안전관리자 선임수가 1명씩 증가가 되었는데 > 최근에 보았던 것은 500명이상 2명 이렇게만 되어있더라고요. > > 이 기준으로보면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1,000명이던 5,000명이던 > 10,000명 이던지간에 무조건 2명만 선임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 아구... 벅차라 ^^; > > 건설업은 공사금액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수가 증원이...



09-02-04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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