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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간염보균자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할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02-27 2.3k 0

본문

2009-02-27, "보건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간수치는 정상이나
>
> 비활동성 OR 활동성
>
> 간염보균자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할수 없나요?


음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B형 간염 보균자인데요. 간수치 정상이구 비활동성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은행 서류전형만 통과했는데 벌써부터 괜히 신체검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좀 보수적이라는 것도 걸리구요.
2차면접에서 신체검사도 같이 하 는 것 보니 지레 겁먹게 되네요.
정확한 정보를 얻기위해서는 은행에 전화를 해보는게 좋겠죠? 그
런데 지원자라 찍히는건 아닐까 하는 소심한 마음때문에 전화도 못하겠네 요.
이 넘의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간염보균자를 어떻게 처리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 답 변 ===================

- 면접까지 합격하면 최종합격했다고 다들 생각해서 신체검사때 소홀히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질병 특히 B형간염이나, 폐결핵 보균자이나 비활동성이어서 사회 생활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채용을 꺼려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 보통 이런 경우 질병으로 인해 군 면제를 받거나, 의신병 제대를 하게되어 취업을 하는데 장애가 크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물론 신체 건강하고 군 필한 지원자보다 취업시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과정을 통과하게된다면 기업인사팀에서도 신검에서 나타난 질병이
사회생활이나 직장을 다니는데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하등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면접을 잘 치뤄야 합니다. 면접시 눈에 띄이는 병역문제나 질병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자신의 건강상황을 잘 피력해야 합니다.

- 이때를 대비해 B형간염 보균자이지만 비활동성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는
병원 의사의 진단소견서를 소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나, 운동, 활동 등을
거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답 변 ===================

보건복지부에서는 B형 간염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하였으므로 B형간염보유자라는 이유로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는 내용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보균자의 불합격조항을 이미 폐지하였고

노동부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B형간염건강보유자가 신규 취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에게 취업제한을 두고 있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지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적불안감에 대해서는 마음 편히 지내시고
자세한 것은 복건복지부 질병관리과 전화 : 02-503-7543
노동부 고용관리과 전화 : 02- 503-9749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비활동성 이아니라 활동성B형간염인 경우에도
활동성B형간염을 이유로 인사채용에 차별을 둘시에는 불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부당한 조취라고 이미 인정한바가 있습니다
아래기사는 활동성 B형간염 보유자의 채용취소로 인한 사례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시킨 업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 시킨 K회사(종합건설업체)대해 피해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지난해 3월 "활동성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이라며 대리인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씨는 2006년 2월, K회사의 건축분야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 및 면접에 합격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3월경 회사로부터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K사는 단체생활 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고, 공사현장에서의 철야작업과 휴일근로 등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아 건강 악화 시 언제 B형 간염으로 발전 될지 모르고, 해외 오지 근로 중에는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했던 해당 병원과 대한간학회, 보건복지부 등에 B형 간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권위가 신체검사 기관인 N의원에 의뢰한 결과,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특별히 전염성이 많다는
의사소견이 없고, 피해자가 수행할 업무와 현재 질병과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소견을 제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육체노동으로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힘겨운 작업이나
노동은 피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적이 없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 간염 진단해석 지침’(1996. 2. 1.)을 들어, HBeAg
(e항원)은 음성인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염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복제)되고 있다는 의미의
활동성일 뿐, 활동성 간염 보유자도 전염 경로가 비활동성 간염 바이러스와 같으므로 HBeAg(e항원)양성이 전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다.

대한간학회 역시 일반인들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과, 단지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건축분야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같은 의학적 전문 견해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볼 때, K회사가 피해자를 불합격 시킨 것은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로 업무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판단된 것이므로,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B형 간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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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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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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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7 · 1.4k · 0
A :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문제요~

산재처리방법은 병원에가서 요양신청서를 받아 작성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시키면 회사측에서 할일은 끝입니다.나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차후 그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근로자 교육도 해야겠지요. 안전제일~



09-03-25 · 1.8k · 0
A :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문제요~

먼저 근로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하세요 업무가 아닌 휴게시간에 사적인일(은행 따는일)로 발생한 사고라는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세요..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그다음은 그냥 내버려두면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때 근로복지공단가서 사고 발생 경위를 설명하세요..아니면 사업주 날인거부서를 제출하시든가...업무상이 아닌 사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해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지못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꼭 사고 발생에 대한 정확한 진술서 확보하세요...그리고 목격자 진술...



09-03-25 · 1.8k · 0
A : 왜?안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9-03-24,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2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노사협의체회의를 할려고 인원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 >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 위원 각각 같은동수로 하라고 하는데 감이 잡히질 않네요. 현재저희현장은 현장소장,공무차장,안전기사,공사차장이 있고 하도급은 현장소장,과장,반장 3명인원인데. 각각 어떻게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위원을 할지 막막합니다. 알려주십시오. > > 2.안전담당자 지정서 이거 현장에 꼭 구비해야 하는건가요. > > > 1> > 제26조의4(노&#...



09-03-24 · 1.7k · 0
A : 안전통로에 대해서...

2009-03-20,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공현장입니다.순수하게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추락이나 낙하물방호를 할 수있는 통행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안전통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 >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안전통로(?) 라고 판단이된다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현장출입구에 안전발판을 천정에 깔고 강관파이프를 사용하여 측면에 러셀망 혹은 pvc코팅망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안전통로를 안전관리비로 적용하는게 꺼림직합니다. >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9-03-2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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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좋은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 안전관리를 처음맡게 되었습니다 > 오늘 발령받았습니다. > 교량공사현장인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은 > 아니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안전관리계획서는 작성하여 이번주안에 감리단에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작성샘플있으면 긴급히 멜 부탁드립니다. > 정말 막막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9번 자료인 도로현장 ...



09-03-18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9-03-18, "안전관리자힘들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모르는게 너무 많고 겸직하고 있어서 힘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요 > > 1. 도나 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승인 내역서는 설계내역서로 안전관리비 > > 가 5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 > 하지만 실제 도급계약서 상으로는 2억이 안되는데 > > 나중에 준공시에는 안전관리비를 5억에 맞춰야 하는지요? > > 2.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입니다. > > 안전관리비 계상을 계상비율에 맞춰 2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으나 > > 실제 사용상으...



09-03-18 · 1.6k · 0
A : 안전벨트 후크(고리) 미거치 및 신호수 배치유무에 따른 법적 제재

일반적으로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산재처리시 요양신청서를 접수할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과 안전교육을 실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작이 될 겁니다. 2009-03-17, "김형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B/T 비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 하였고, 정기교육 > 시에도 안전대 착용의 중요성 및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하라고 >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안전대 고리 > 미거치로 인해서 추락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



09-03-17 · 2k · 0
A : 안전벨트 후크(고리) 미거치 및 신호수 배치유무에 따른 법적 제재

1.질문에 대하여.. - 재해자: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안법상 제재조치 없음. 다만, 과실유무를 따져 민사 합의금 도출시 보상액이 달라짐. - 사업주: 보호구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한 작업지시 등의 이유를 들어 사망사고시 산안법 및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슴. 결론: 현장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하는 자는 현장에 출입을 금해야 됨. 사고나면 다~~~사업주 잘못이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됨) 2.질문에 대하여.. - 신호 미비냐 신호 무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



09-03-17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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