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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9-02-28 9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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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요즈음은 카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금액으로 보기에 택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박을 하시게 되면 카드로 게산을 하시면 되겠지요.

무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숙박업소에서 현찰을 내시고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할 것 같군요...

2009-02-28, "초보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번에 직무교육을 가게되는데 서울쪽으로요 지금현장은 부산이구여.. 근데 기차타면 영수증처리를 하면되는데 만약 제가 택시를 타게되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킬로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는가여? 택시는 영수증이 없잖아요? 그리구 제가 숙박을 하게되면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합니다. 끝으로 항상 신속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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