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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3-03 1,152회 0건

본문

2009-03-02,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 답답해서 장문의 글 올립니다..
> 귀찮으시더라도 자세히 읽어보시고 운영자님과 안전관리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덤프가 평탄 지역에서 전도되어 운전원이 조금 다쳤습니다...
> 전도된 이유는 25ton 덤프가 암버럭 하차중 적재함을 밀어올리는 샤프트(일종의 붐대같은)가 파손되면서 그자리에서 그대로(90도) 전도되었습니다..
> 차후 알게된건 그 덤프가 다른현장에서도 샤프트가 파손되어 교체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 전도되는 순간 차안에있던 공구가 떨어져 머리가 조금 찢어져 봉합수술만 받았고 CT 및 MRI 촬영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
> 당일 처음 현장투입된 덤프 운전원의 사고였는데여..운전원은 차주가 아닌 지입차주가 고용한 근로자입니다..
> 지입차주의 개념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xx중기의 사장이 각각의 차주에게 어느정도의 기타 금액을 받고 운송업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산재처리를 하게된다면 차주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차주가 산재보험을 들지않았다면 산재보험을 들고 보상액 50%의 금액을 차주가 처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문제는 차주와 근로자는 크게 산재처리를 원하지않을 뿐더러 차주와 운전원의 과실을 어는정도 알고있지만 중기 사장이란 사람이 문제입니다..
> 덤프의 수리비를 저희 협력업체에 모두 떠넘기려하고 또 노동부에 고발을 한다느니 별 개X랄과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 운전원은 별 이상도 없으면서 차주나 사장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나일롱 환자로 병원에 그냥있고 병원에 가면 얼굴 제대로 못봅니다..병원에 붙어있질 않네여..
>
> 먼저 질문 하나드립니다..
> 사고난 뒷차를 따라오던 다른 운전자가 119에 신고해 환자를 이송했는데여 어차피 나중에 119에서 노동부에 보고가 들어간다면 속편하게 원청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1달이내에 노동부에 보고를 하려합니다..
>
> 만약 차주가 운전원에대해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에도 원청에서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보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원청으로 재해건수 1건이 올라가는지여?
>
> 또 이런상황에서 좋은 해결책을 알고있으시다면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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