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03-03 1,25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03-03,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3-03,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운영자 입니다.
> > >
> > >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 > >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 > >
> > >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 >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 >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의
> > >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 > > 사료됩니다.
>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
> > > 답변 감사합니다..
> > >
> > >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 > > 만약 차주가 운전자에게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했다면
> > > 원청은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한것만으로 재해건수가 올라가는지여?
> >
> >
> > 아예 공상처리를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노동부에서는 모르기에 원청에게 재해건수가 올라가지 않겠지만
> > 원청이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한다면 당연히 재해건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재은폐 조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
> 안전인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 만약에 덤프가 현장외 운행중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였어도 원칙적으로
> 1개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는걸로 알고
> 있습니다..119에 접수된 경우엔 더더욱 보고해야 되는데..
>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했다고해서
> 원청에 재해건수가 올라가지 않을뿐더라 올라갈이유가 없다고
> 생각이 드는데여...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 재해건수가 올라간다는게 어폐가 있는데..
> 제 생각이 맞는지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보면
(4) 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해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 교통사고 또는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마. 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라도 재해건수에 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2009-03-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3-03,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운영자 입니다.
> > >
> > >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 > >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 > >
> > >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 >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 >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의
> > >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 > > 사료됩니다.
>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
> > > 답변 감사합니다..
> > >
> > >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 > > 만약 차주가 운전자에게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했다면
> > > 원청은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한것만으로 재해건수가 올라가는지여?
> >
> >
> > 아예 공상처리를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노동부에서는 모르기에 원청에게 재해건수가 올라가지 않겠지만
> > 원청이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한다면 당연히 재해건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재은폐 조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
> 안전인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 만약에 덤프가 현장외 운행중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였어도 원칙적으로
> 1개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는걸로 알고
> 있습니다..119에 접수된 경우엔 더더욱 보고해야 되는데..
>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했다고해서
> 원청에 재해건수가 올라가지 않을뿐더라 올라갈이유가 없다고
> 생각이 드는데여...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 재해건수가 올라간다는게 어폐가 있는데..
> 제 생각이 맞는지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보면
(4) 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해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 교통사고 또는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마. 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라도 재해건수에 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