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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및 안관비계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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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2 작성일09-03-03 1,352회 0건

본문

근무일수에 따른 세금은 모르겠구요~
금액이 어느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용품 계상시 세금계산서는 영수가 아닌 청구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2009-03-0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호수 인건비와 세금계산서 안관비 계상땜에 문의드립니다.
> 먼저 신호수 인건비(현장직영) 가 근무일수 25일을 넘으면 각종 세금을 내야하는가여? 글구 안전용품 계상시 세금계산서는 영수로 받아야 하나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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