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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다리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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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아 작성일09-03-03 1,1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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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다리에 부착하는 아웃리거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03-0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또한번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군요^^
> 하나만 묻겠습니다. L.S사다리가 안전관리비로 계상가능한가요?급질입니다.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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