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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 임대사용시 사고발생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3-03 1,550회 0건

본문

2009-03-03, "안전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아니고 밑에 글을 보니 갑자기 예전일이 생각나서 글올립니다. 임대장비(크레인)사용 하다 전도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업자1인
> 운전자1인이 다쳤는데 운전자의 장비엔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었는걸로 기억되는데 이럴때는 저의 회상에서 산재로 처리해야하나요???
>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 대부분 장비보험엔 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차 정도들어야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 이동식크레인 등의 운전수가 공사현장 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산재를 가입하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식크레인 등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장비도 자동차와 같이 개괄적인 것은 비숫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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