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순찰차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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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3-04 1,06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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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순찰차의 수리비나 유류비는 항목별 사용내역중 어디에나 넣으면 돼나요? 저흰 그전 선임이 하던데로 안전진단비등에 넣거든요 .. 거기에 계속 사용내역을 넣으면돼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으로 넣으시면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순찰차의 수리비나 유류비는 항목별 사용내역중 어디에나 넣으면 돼나요? 저흰 그전 선임이 하던데로 안전진단비등에 넣거든요 .. 거기에 계속 사용내역을 넣으면돼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으로 넣으시면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