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순찰차량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3-04 1,065회 0건

본문

2009-03-0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순찰차의 수리비나 유류비는 항목별 사용내역중 어디에나 넣으면 돼나요? 저흰 그전 선임이 하던데로 안전진단비등에 넣거든요 .. 거기에 계속 사용내역을 넣으면돼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으로 넣으시면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866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6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