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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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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3-05 1.5k 0

본문

2009-03-04, "주공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공초보입니다. 동터파기 단부에 천막설치후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놓았습니다.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긴급)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터파기 단부나 경사법면 등에 붕괴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비닐 또는 천막과 모래주머니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다만, 같은 터파기 단부나 경사법면이지만 그 하부에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경우 낙하 또는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등의 설비 또는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3. 따라서, 터파기 단부나 경사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을 때 사진을 촬영하시고 상기의 2.항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8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관련하여 질문좀 해도 되겠습니까? 왕초보입니다...

현장에 신규로 오는 모든 작업자는 신규채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모든신규자를 교육할기엔 좀 무리는 있을수도있습니다(현장여건상) 정기 안전교육은 정기 안전교육하는 날에 출력하신분들에 한해 교육을 하시구여~ 교육당일날 출역을 안하고 다음날이나 그 이후에 하신분들 추가로 교육하시면 되겠습니다!!! 2009-03-0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 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맡고 있습니다 > > 골프장 공사와 연계되어 있지만 착수계도 따로 내고 공사비가 3억원정도 > > 인 소하천 공사에서 단기로 인부를 부릴경우(한달미만...



09-03-05 · 1.6k · 0
A : 안전교육관련하여 질문좀 해도 되겠습니까? 왕초보입니다...

2009-03-0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 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맡고 있습니다 > > 골프장 공사와 연계되어 있지만 착수계도 따로 내고 공사비가 3억원정도 > > 인 소하천 공사에서 단기로 인부를 부릴경우(한달미만) 신규채용 및 > >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 해야 합니까? > > 실시해야 하는 경우 교육 실시자는 골프장 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하는지 > > 아니면 소하천공사 도급소장이 실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규채용 시 교육은 공사기간에 ...



09-03-05 · 1.4k · 0
A : 써포트 안전규격 첨부파일

2009-03-0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써포트 안전규격이라는게 있습니까? > 설치시에 거리를 두는거라든지 써포트에 > 관련된 공식을 알고계시면 가르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구조검토 순서를 보면 하중의 산정 → 거푸집널의 검토 → 장선과 멍에의 검토 → 동바리의 검토를 하여 동바리 배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하중과 콘크리트 측압에 대한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와 풍하중에 대한 거푸집 동바리...



09-03-05 · 2k · 0
▶ A : 문의합니다

2009-03-04, "주공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공초보입니다. 동터파기 단부에 천막설치후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놓았습니다.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긴급)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터파기 단부나 경사법면 등에 붕괴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비닐 또는 천막과 모래주머니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다만, 같은 터파기 단부나 경사법면이지만 그 하부에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경우 낙하 또는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



09-03-05 · 1.5k · 0
국토관리청 점검 두번 받아 봤습니다.

전 두번다 재수가 좋은지 안전쪽은 서류 한번 안보고 시설물 한번 안보고 넘어가더군요. 아파트 현장인데, 건축쪽 시공 품질에 대해 많이 보더군요. 크랙 관리는 하는지, 재료 분리가 일어난곳은 없는지 등등... 감리하고 건축쪽에서 쩔쩔 매더군요. 몇날 몇칠을 준비한 서류 보지도 않을때 정말 힘빠지더군요.



09-03-04 · 1.2k · 0
A : 국토관리청점검

국토관리청 넣고 검색해보세요~ 글을 읽어보시면 대충 감이 옵니다. 너무 걱정마시구요~ 2009-03-04, "건기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이 이번에 국토관리청 점검을 > 받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한번도 국토관리청 점검을 받아본적이 > 업기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 이리저리듣기로는 건기법상의 >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 >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며....시설물은 기존대로 > 준비하면되는지 아니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상대로 준비해야 > 하는지...일한지 얼마안되서...



09-03-04 · 1.3k · 0
A : 국토관리청점검

건기법의 점검은 시공과 품질위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요 산압법의 점검은 안전관리에 대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국토***의 점검은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네요..



09-03-04 · 1.5k · 0
A : 국토관리청점검

국토관리청 점검은 주가 품질입니다. 품질관리자 선임서류등 품질서류는 전두 다 봅니다. 점검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전서류는 거의 보질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법적인 서류(교육, 안전관리비)는 갖추어야겠죠 현장 안전시설쪽은 품질쪽으로 현장 순회하면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지적합니다. 즉 안전시설물도 기본적으로 완벽해야 합니다. 2009-03-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의 점검은 시공과 품질위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요 > 산압법의 점검은 안전관리에 대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 > 국토***의 점검은 너무 걱정안...



09-03-04 · 1.4k · 0
선배님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일 모두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09-03-04 · 914 0
A : 안전관리비문의드립니다.

일단 노동부이구요~ 안전관리비(목적외로)로 과태료를 물면 PQ -0.5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사회적 문제 야기시 감사를 받으면 그때도 문제가 됩니다. 2009-03-04,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에 한번 문의 드렸던 A형 사다리를 제가 오기전에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샀다구 하시더라구여 . 그래서 2월달에 안전관리비 내역서에 올리라구 하는데 (저는 분명히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했거든여)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안된다는걸 알면서두 올리게 되면 감리단 서류는 통과하더라두 나중에는 어디에서 걸리게 되나여? 저...



09-03-04 · 1.4k · 0
A : 관리책임자등 직무교육??

2009-03-04,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년 1월 1일부터 특조법에 의거 면제되어 있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정직무교육이 복원되어 실시되는데여 > 이부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2009년 2월에 변경 선임을 했는데여 > 그럼 신규교육 이수자로 되는건지 아님 기존에 선임한 날짜로 하는건지 >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완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 302번 자료인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내서(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에 보면 '0...



09-03-04 · 1.6k · 0
A : 안전순찰차량문의^^

2009-03-0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순찰차의 수리비나 유류비는 항목별 사용내역중 어디에나 넣으면 돼나요? 저흰 그전 선임이 하던데로 안전진단비등에 넣거든요 .. 거기에 계속 사용내역을 넣으면돼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09-03-04 · 1.3k · 0
A : 안전관리보조원 임금을 안전관리비로 하려면...

2009-03-03, "초보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선임 임금을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는건 알겠는데여.. > > 안전관리 보조원 있잖아요,,, 이사람 임금도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다고 나왔는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여~~~ > 발주처가 따로 있거든요,,,서류를 작성해서 발주처로 통보해서... > 승낙을 받아야 하는거죠? 저희 맘대로 청구하면 안되는거져? > 승낙을 받는 절차나 서류 양식 같은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 용접장갑도 안전용품에 들어가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



09-03-03 · 1.6k · 0
A : 장비 임대사용시 사고발생

2009-03-03, "안전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아니고 밑에 글을 보니 갑자기 예전일이 생각나서 글올립니다. 임대장비(크레인)사용 하다 전도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업자1인 > 운전자1인이 다쳤는데 운전자의 장비엔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었는걸로 기억되는데 이럴때는 저의 회상에서 산재로 처리해야하나요??? >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 대부분 장비보험엔 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차 정도들어야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 이동식크레인 등의 운전수가 공사현장 내에서 다칠 경우...



09-03-03 · 1.9k · 0
A : 사다리질문입니다.^^

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다리에 부착하는 아웃리거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03-0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또한번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군요^^ > 하나만 묻겠습니다. L.S사다리가 안전관리비로 계상가능한가요?급질입니다. 안전제일!!!



09-03-03 · 1.4k · 0
A : 사다리질문입니다.^^

저도 윗분생각에 동의!! 사다리 자체는 안되고 아웃트리거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009-03-03,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다리에 부착하는 아웃리거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9-03-0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또한번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군요^^ > > 하나만 묻겠습니다. L.S사다리가 안전관리비로 계상가능한가요?급질입니다. 안전제일!!!



09-03-03 · 1.3k · 0
A : 신호수 인건비및 안관비계상 문제입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세금은 모르겠구요~ 금액이 어느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용품 계상시 세금계산서는 영수가 아닌 청구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2009-03-0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호수 인건비와 세금계산서 안관비 계상땜에 문의드립니다. > 먼저 신호수 인건비(현장직영) 가 근무일수 25일을 넘으면 각종 세금을 내야하는가여? 글구 안전용품 계상시 세금계산서는 영수로 받아야 하나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09-03-03 · 1.8k · 0
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9-03-02,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 답답해서 장문의 글 올립니다.. > 귀찮으시더라도 자세히 읽어보시고 운영자님과 안전관리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덤프가 평탄 지역에서 전도되어 운전원이 조금 다쳤습니다... > 전도된 이유는 25ton 덤프가 암버럭 하차중 적재함을 밀어올리는 샤프트(일종의 붐대같은)가 파손되면서 그자리에서 그대로(90도) 전도되었습니다.. > 차후 알게된건 그 덤프가 다른현장에서도 샤프트가 파손되어 교체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 전도되는 순간 차안에있던 공구가...



09-03-03 · 1.5k · 0
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답변 감사합니다...



09-03-03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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