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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관련하여 질문좀 해도 되겠습니까? 왕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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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3-05    1,10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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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 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맡고 있습니다
>
> 골프장 공사와 연계되어 있지만 착수계도 따로 내고 공사비가 3억원정도
>
> 인 소하천 공사에서 단기로 인부를 부릴경우(한달미만) 신규채용 및
>
>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 해야 합니까?
>
> 실시해야 하는 경우 교육 실시자는 골프장 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하는지
>
> 아니면 소하천공사 도급소장이 실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규채용 시 교육은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투입 전 실시를 하는 교육입니다.
다만, 정기근로자 교육은 월 2시간 이상이므로 소하천 공사에서 단기(한 달 미만)로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면
실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가급적 실시함이 좋을 듯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상기 1.항의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소하천 공사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소하천공사 도급소장 또는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소하천공사 도급소장 또는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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