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경력에 관해서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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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3-05 1,0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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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대학교 졸업했거든요..
>
> 산업안전기사 취득했구요..제조업체.. 안전관리자로 가고 싶은데..
>
> 자리가 많이 없네요....그래서 대행업체 갈려고했더만...경력 2년이..ㅜ
>
> 그래서 찾던중에... 전기공사 업체를 찾았거든요...
>
> 근데... 여기서 경력 2년이상이면..... 안전관리대행업체 경력이 되는
>
>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 및 시행규칙 별표 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를 보면 인력기준에는
- 기계·전기·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x년 이상인 자
- 일반기계·전기·화공·가스기사로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x년(산업기사는 x년) 이상인 자
...
...
...
따라서, 전기공사 업체에 근무를 하셔도 경력이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이번에 대학교 졸업했거든요..
>
> 산업안전기사 취득했구요..제조업체.. 안전관리자로 가고 싶은데..
>
> 자리가 많이 없네요....그래서 대행업체 갈려고했더만...경력 2년이..ㅜ
>
> 그래서 찾던중에... 전기공사 업체를 찾았거든요...
>
> 근데... 여기서 경력 2년이상이면..... 안전관리대행업체 경력이 되는
>
>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 및 시행규칙 별표 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를 보면 인력기준에는
- 기계·전기·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x년 이상인 자
- 일반기계·전기·화공·가스기사로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x년(산업기사는 x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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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기공사 업체에 근무를 하셔도 경력이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