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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표지판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9-03-09 1,046회 0건

본문

2009-03-09, "하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공항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항내 작업장안에(물론 일반 차량은 아니구여 공사 관계차량이져..) 차량주의 표지판이 안전관리비로 되나여? 표지판 제목은 신호수 확인 입니다. 그러니깐 차량들이 지나갈때 비행기들이 지나다니니깐 앞쪽에 신호수가 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 무슨 말 인지 아시겠져? 이 표지판이 안관비로 계상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제가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관계 차량이 있는 쪽으로 비행기가 지나가기때문에 충돌할 염려가 있어서 신호수를 지정하였고
그 신호수가 앞쪽에 있으니까 신호수의 신호를 받고 움직이라는 내용의 확인용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튼 비행기가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일반차량이 관계될 때에 안전표지판이나 신호수가 안전관리비로 안 되는 것처럼 비행기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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