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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기간 연장시 기술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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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4-21 1,08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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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 발주처에서 근거를 요구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법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데 관련 근거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항상 좋은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4(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 의거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 월 1 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근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월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산안(건안)68307-10068, 2001.3.9) / (산안(건안)68307-10188, 2001.5.12)
그리고 이에 따른 유권해석을 원할 경우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답변 감사드립니다.
> 발주처에서 근거를 요구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법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데 관련 근거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항상 좋은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4(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 의거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 월 1 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근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월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산안(건안)68307-10068, 2001.3.9) / (산안(건안)68307-10188, 2001.5.12)
그리고 이에 따른 유권해석을 원할 경우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