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통합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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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9-03-11 1,2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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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유토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
> 저희 현장은 옹벽만 2종 시설물에 해당되어 건기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금번 추가공사로 계약으로 인하여 터파기 깊이가 10.6m정도 되는
> 구조물 공사를 발주를 받았습니다 공기는 약4개월 정도이구여
> 이때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작성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변경하여 작성해야
>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추가공사로 계약한 구조물 공사의 굴착 깊이가 10.6m 정도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두개 모두 작성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옹벽이 2종시설물에 해당이 되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였겠지요.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출서류등) ①항에 의거 두 개의 계획서를 통합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겠으나 구조물 공사를 추가로 발주받았고 관련 기관에서는 심사담당자에 따라 두 개의 계획서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출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있어서는 당초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당해공사 시행 전에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 및 보완자료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두 개의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즉,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별도로 신규작성하시고 안전관리계획서는 기존의 계획서에 구조물 부분을 추가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택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
> 저희 현장은 옹벽만 2종 시설물에 해당되어 건기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금번 추가공사로 계약으로 인하여 터파기 깊이가 10.6m정도 되는
> 구조물 공사를 발주를 받았습니다 공기는 약4개월 정도이구여
> 이때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작성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변경하여 작성해야
>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추가공사로 계약한 구조물 공사의 굴착 깊이가 10.6m 정도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두개 모두 작성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옹벽이 2종시설물에 해당이 되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였겠지요.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출서류등) ①항에 의거 두 개의 계획서를 통합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겠으나 구조물 공사를 추가로 발주받았고 관련 기관에서는 심사담당자에 따라 두 개의 계획서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출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있어서는 당초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당해공사 시행 전에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 및 보완자료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두 개의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즉,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별도로 신규작성하시고 안전관리계획서는 기존의 계획서에 구조물 부분을 추가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