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선배님들 질문 있습니다....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9-03-11 1.9k 0

본문

2009-03-11, "완전쵸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질문있습니다.
> 200억 토목공사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지 3개월된 초짜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니까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협력업체협의체가 있더라구요.. 법을 보는 것이 처음이라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해는 하겠는데 사업주간 협의체에 대해서는 모르겠더라구요. 봐도 봐도 까먹고, 이해도 못하고..
> 질문답변란을 보니까 무슨 무슨 협의체라고 하던데 여기서 협의체란 노사협의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주간 협의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사업주간 협의체는 법상으로 나와 있는 것인가요??
>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고.. 속만 답답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명칭이 여러가지로 많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식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 그리고 노ㆍ사협의체 세 가지 입니다.

다른 용어는 비슷한 개념이니까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해당됨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이 있을 경우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설치.운영하여야 함(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대부분 해당이 됨)


2. 구성인원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으로 구성


3. 개최시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회이상/3개월

2) 사업주간협의체 : 1회이상/매월


4. 의결및 협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의결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


5.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ㆍ사협의체를 설명합니다.

1)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즉,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따로따로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인 노ㆍ사협의체
한 가지로 시행하셔도 됩니다.


2) 새로운 방법인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인원, 운영방법, 협의할 내용, 구성조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6을 그대로 준용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 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 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예전처럼 사업주간협의체만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28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중 근로자 건강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2009-10-09,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각 현장의 안전을 위해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안전관리비중 근로자 건강관리비 항목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 건강 진단비를 근로자에 한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아니면, 현장의 모든 직원(여직원, 외국인 포함)의 건강 진단비도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09-10-09 · 2.1k · 0
A : 개구부 덮개 기준 첨부파일

상부판의 크기는 개구부보다 사면으로 10cm 이상 큰 구조로 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2009-10-09, "주정뱅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 여러책자를 찾아보다가.. > > 혹시 개부구 덮개의 여유폭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 꼭 알려주십시오..그럼 수고하세요..



09-10-09 · 1.6k · 0
A : 감리단 교육자료 첨부....

저희현장은 안전일지는 매일 제출하구요. 매월 안전관리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안전조직도 안전관계자 선임사항 월간 근로자현황 및 무재해달성현황 안전점검 횟수 및 월간점검 사본 안전교육 횟수 및 안전교육일지 사본(갑지와 참석자 명단)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보호구 지급현황 등을 제출합니다. 수고하십시요.



09-10-09 · 1.9k · 0
A : 안전관리비

2009-10-09,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철근이 전선에 걸릴 염려가 있어 전선에 절연방지캡를 씌울려고 하는데 절연방지캡 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따라서, 말씀하신 철근 상부 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반경 또는 타워크레인 반경 안에 고압전선이 지나가서 작업 시 ...



09-10-09 · 2.2k · 0
A : 무제해 운동에 대해서...

2009-10-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제해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 법규에 나오는건 간략하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ㅠ >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무재해운동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무재해운동 자료보러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0-09 · 1.8k · 0
A : 전동지게차 안전수칙

2009-10-08, "삐약삐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에 저희 회사에 전기로 충전하는 지게차가 들어왔습니다. > 안전수칙 등을 만들고 싶은데요 > 2ton 미만은 안전수칙 안붙여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계시던데 > 혹 자료 가지고 계신분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타자료에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21번 자료인 간단한 안전수칙 모음집 중에서 지게차 안전수칙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중에서 포크리프트(지게차) 체크리스트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



09-10-08 · 2.7k · 0
AD
A : 산업재해보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소속업체인 C업체로 산재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비가 별도의 자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자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한 현장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해자가 산재를 요구하던지 노동부의 조사시 비록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 발생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건수로 산정됩니다. 또한 장비로 인한 사고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이 청구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며 사고내용이 경미한 경우엔 장비보험으로 처리...



09-10-07 · 1.8k · 0
A : 산업재해보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9-10-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피해자 소속업체인 C업체로 산재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그리고 장비가 별도의 자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자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또한 현장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 하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해자가 산재를 요구하던지 > 노동부의 조사시 비록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 발생 사고에 > 대해서는 산재건수로 산정됩니다. > > 또한 장비로 인한 사고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비보험...



09-10-08 · 1.8k · 0
A : 산업재해보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비를 소유하여 보험에 가입한 업체에게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을 하게 될 경우 합의금액 = 예상되는 (휴업급여+요양급여+장해급여)x1.2∼1.5입니다. 이에따라 A, B, C, D업체가 적절히 조율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1. 휴업급여 - 3개월 미만 근무시 : 일당 × 73% (통상근로계수) × 70% × 치료기간 - 3개월 이상 근무시 : (3개월간의 임금 / 90일) × 70% × 치료기간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1,2 중 많은 것으로 채택합니다. 2. 요양급여...



09-10-08 · 1.5k · 0
A : 안전보호구

일단은 보호구를 지급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왜 착용하지 않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안전모착용을 지시하고 3회이상 적발시 퇴출조치할 것을 말하십시요.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직영이면 소장님께 보고하여 엄중경고 또는 퇴출조치하고 협력업체면 협력업체에 사진을 찍어서 협력업체소장님에게 구두로 말을 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공문으로 사진이랑, 안전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조치요청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소장님께 보고하여 협력업체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안전교육실시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경고장 발부조치하면 ...



09-10-07 · 2k · 0
A : 신입안전관리자 직무교육

허울 좋은 직무능력 향상...ㅜㅜ ㅎ 2009-10-07, "우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목적이 뭐죠?



09-10-07 · 1.9k · 0
A : 대행업체 경력에 대해서...

2009-10-06, "감기조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행업체에서 일하려면 경력이 2년이라고 알고있는데 > 오늘 어떤분이 법 바뀌어서 6개월이라고 하네요? >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동 규칙 별표 5에 의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



09-10-07 · 1.7k · 0
A : 일반건강진단 실시시기?

2009-10-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입니다. > > 협력업체의 공사기간이 1년이 되었습니다. > >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근로자는 > 검진을 받지안았습니다. (본인들의 거부로) > > 그리고 한 근로자가 회사소속은 그대로이나 현장을 여러곳으로 > 왔다갔다하여 한 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1년이 안됩니다. > > 이런사람들은 검진을 받지 안아도 되는지요?(본인이 거부 : 곧 다른현장으로 간다는 이유로...) > > 그리고 3개월정도만 하는 협력업체 공종이 있는데 이들도...



09-10-07 · 1.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건입니다.

협력업체의 계획서는 발주처에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청사에서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세부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법적사항을 끝나는 것이고, 협력업체는 원청사의 검토 및 승인으로 끝내면 될 것입니다. (협력업체의 계획서는 여지것 제출한 적이 없음.)



09-10-06 · 1.8k · 0
A :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무선호출기 안전시설비로 가능합니다.^_^ 일반 층표시는 안되겠지만.. 안전문구를 넣으셔서 한다면야 그닥 문제는 안되겠네요..하지만 안전문구가 잘보여야 되겠죠?^^;; 2009-10-06, "초보주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리프트 설치후에 층표지를 제작하면서 안전문구를 삽입했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 > 그리고 무인자동리프트를 사용중입니다.무선호출장비도 안전관리비 > 적용되는가요?



09-10-07 · 1.8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0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