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선배님들 질문 있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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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9-03-11 1,44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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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완전쵸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질문있습니다.
> 200억 토목공사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지 3개월된 초짜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니까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협력업체협의체가 있더라구요.. 법을 보는 것이 처음이라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해는 하겠는데 사업주간 협의체에 대해서는 모르겠더라구요. 봐도 봐도 까먹고, 이해도 못하고..
> 질문답변란을 보니까 무슨 무슨 협의체라고 하던데 여기서 협의체란 노사협의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주간 협의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사업주간 협의체는 법상으로 나와 있는 것인가요??
>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고.. 속만 답답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명칭이 여러가지로 많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식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 그리고 노ㆍ사협의체 세 가지 입니다.
다른 용어는 비슷한 개념이니까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해당됨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이 있을 경우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설치.운영하여야 함(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대부분 해당이 됨)
2. 구성인원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으로 구성
3. 개최시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회이상/3개월
2) 사업주간협의체 : 1회이상/매월
4. 의결및 협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의결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
5.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ㆍ사협의체를 설명합니다.
1)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즉,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따로따로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인 노ㆍ사협의체
한 가지로 시행하셔도 됩니다.
2) 새로운 방법인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인원, 운영방법, 협의할 내용, 구성조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6을 그대로 준용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 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 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예전처럼 사업주간협의체만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선배님 질문있습니다.
> 200억 토목공사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지 3개월된 초짜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니까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협력업체협의체가 있더라구요.. 법을 보는 것이 처음이라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해는 하겠는데 사업주간 협의체에 대해서는 모르겠더라구요. 봐도 봐도 까먹고, 이해도 못하고..
> 질문답변란을 보니까 무슨 무슨 협의체라고 하던데 여기서 협의체란 노사협의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주간 협의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사업주간 협의체는 법상으로 나와 있는 것인가요??
>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고.. 속만 답답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명칭이 여러가지로 많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식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 그리고 노ㆍ사협의체 세 가지 입니다.
다른 용어는 비슷한 개념이니까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해당됨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이 있을 경우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설치.운영하여야 함(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대부분 해당이 됨)
2. 구성인원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으로 구성
3. 개최시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회이상/3개월
2) 사업주간협의체 : 1회이상/매월
4. 의결및 협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의결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
5.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ㆍ사협의체를 설명합니다.
1)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즉,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따로따로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인 노ㆍ사협의체
한 가지로 시행하셔도 됩니다.
2) 새로운 방법인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인원, 운영방법, 협의할 내용, 구성조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6을 그대로 준용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 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 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예전처럼 사업주간협의체만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