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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율안전프로그램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9-03-13 2.4k 0

본문

2009-03-13,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법령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안되네요
> 사용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에대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해야된다는말인가요. 대상기계를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아닌 사용하는 사용업체에서 신고를 해야된다는 말인지 이해가 잘안되네여
> 전기공사업체여서 별로 해당되는 검사대상기계가 없는데...
> 보호구도 신고해야되는지 가르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의 1.항(안전인증)과 2.항(자율안전 확인)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 등은 사업장(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내용
입니다.
(물론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은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겠지요.)

보호구도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 또한, 제조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이겠지요.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로울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
- 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ㆍ기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원심기/공기압축기/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상기 1.항 제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상기 1.항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상기 1.항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상기 1.항 보안면은 제외)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포함)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

■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4.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수수료/검사종류 및 대상/의무자/적요범위/신청서 및 구비서류/검사주기/ 검사기관 등 안내 :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info_406371.jsp?menuId=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화 : 02-801-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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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중 근로자 건강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2009-10-09,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각 현장의 안전을 위해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안전관리비중 근로자 건강관리비 항목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 건강 진단비를 근로자에 한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아니면, 현장의 모든 직원(여직원, 외국인 포함)의 건강 진단비도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09-10-09 · 2.1k · 0
A : 개구부 덮개 기준 첨부파일

상부판의 크기는 개구부보다 사면으로 10cm 이상 큰 구조로 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2009-10-09, "주정뱅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 여러책자를 찾아보다가.. > > 혹시 개부구 덮개의 여유폭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 꼭 알려주십시오..그럼 수고하세요..



09-10-09 · 1.6k · 0
A : 감리단 교육자료 첨부....

저희현장은 안전일지는 매일 제출하구요. 매월 안전관리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안전조직도 안전관계자 선임사항 월간 근로자현황 및 무재해달성현황 안전점검 횟수 및 월간점검 사본 안전교육 횟수 및 안전교육일지 사본(갑지와 참석자 명단)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보호구 지급현황 등을 제출합니다. 수고하십시요.



09-10-09 · 1.9k · 0
A : 안전관리비

2009-10-09,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철근이 전선에 걸릴 염려가 있어 전선에 절연방지캡를 씌울려고 하는데 절연방지캡 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따라서, 말씀하신 철근 상부 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반경 또는 타워크레인 반경 안에 고압전선이 지나가서 작업 시 ...



09-10-09 · 2.1k · 0
A : 무제해 운동에 대해서...

2009-10-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제해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 법규에 나오는건 간략하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ㅠ >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무재해운동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무재해운동 자료보러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0-09 · 1.8k · 0
A : 전동지게차 안전수칙

2009-10-08, "삐약삐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에 저희 회사에 전기로 충전하는 지게차가 들어왔습니다. > 안전수칙 등을 만들고 싶은데요 > 2ton 미만은 안전수칙 안붙여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계시던데 > 혹 자료 가지고 계신분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타자료에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21번 자료인 간단한 안전수칙 모음집 중에서 지게차 안전수칙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중에서 포크리프트(지게차) 체크리스트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



09-10-08 · 2.7k · 0
A : 산업재해보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소속업체인 C업체로 산재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비가 별도의 자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자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한 현장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해자가 산재를 요구하던지 노동부의 조사시 비록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 발생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건수로 산정됩니다. 또한 장비로 인한 사고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이 청구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며 사고내용이 경미한 경우엔 장비보험으로 처리...



09-10-07 · 1.7k · 0
A : 산업재해보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9-10-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피해자 소속업체인 C업체로 산재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그리고 장비가 별도의 자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자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또한 현장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 하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해자가 산재를 요구하던지 > 노동부의 조사시 비록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 발생 사고에 > 대해서는 산재건수로 산정됩니다. > > 또한 장비로 인한 사고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비보험...



09-10-08 · 1.8k · 0
A : 산업재해보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비를 소유하여 보험에 가입한 업체에게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을 하게 될 경우 합의금액 = 예상되는 (휴업급여+요양급여+장해급여)x1.2∼1.5입니다. 이에따라 A, B, C, D업체가 적절히 조율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1. 휴업급여 - 3개월 미만 근무시 : 일당 × 73% (통상근로계수) × 70% × 치료기간 - 3개월 이상 근무시 : (3개월간의 임금 / 90일) × 70% × 치료기간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1,2 중 많은 것으로 채택합니다. 2. 요양급여...



09-10-08 · 1.5k · 0
A : 안전보호구

일단은 보호구를 지급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왜 착용하지 않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안전모착용을 지시하고 3회이상 적발시 퇴출조치할 것을 말하십시요.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직영이면 소장님께 보고하여 엄중경고 또는 퇴출조치하고 협력업체면 협력업체에 사진을 찍어서 협력업체소장님에게 구두로 말을 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공문으로 사진이랑, 안전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조치요청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소장님께 보고하여 협력업체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안전교육실시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경고장 발부조치하면 ...



09-10-07 · 2k · 0
A : 신입안전관리자 직무교육

허울 좋은 직무능력 향상...ㅜㅜ ㅎ 2009-10-07, "우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목적이 뭐죠?



09-10-07 · 1.9k · 0
A : 대행업체 경력에 대해서...

2009-10-06, "감기조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행업체에서 일하려면 경력이 2년이라고 알고있는데 > 오늘 어떤분이 법 바뀌어서 6개월이라고 하네요? >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동 규칙 별표 5에 의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



09-10-07 · 1.7k · 0
A : 일반건강진단 실시시기?

2009-10-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입니다. > > 협력업체의 공사기간이 1년이 되었습니다. > >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근로자는 > 검진을 받지안았습니다. (본인들의 거부로) > > 그리고 한 근로자가 회사소속은 그대로이나 현장을 여러곳으로 > 왔다갔다하여 한 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1년이 안됩니다. > > 이런사람들은 검진을 받지 안아도 되는지요?(본인이 거부 : 곧 다른현장으로 간다는 이유로...) > > 그리고 3개월정도만 하는 협력업체 공종이 있는데 이들도...



09-10-07 · 1.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건입니다.

협력업체의 계획서는 발주처에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청사에서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세부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법적사항을 끝나는 것이고, 협력업체는 원청사의 검토 및 승인으로 끝내면 될 것입니다. (협력업체의 계획서는 여지것 제출한 적이 없음.)



09-10-06 · 1.8k · 0
A :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무선호출기 안전시설비로 가능합니다.^_^ 일반 층표시는 안되겠지만.. 안전문구를 넣으셔서 한다면야 그닥 문제는 안되겠네요..하지만 안전문구가 잘보여야 되겠죠?^^;; 2009-10-06, "초보주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리프트 설치후에 층표지를 제작하면서 안전문구를 삽입했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 > 그리고 무인자동리프트를 사용중입니다.무선호출장비도 안전관리비 > 적용되는가요?



09-10-07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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