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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자율안전프로그램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9-03-13 2.2k 0

본문

2009-03-13,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법령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안되네요
> 사용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에대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해야된다는말인가요. 대상기계를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아닌 사용하는 사용업체에서 신고를 해야된다는 말인지 이해가 잘안되네여
> 전기공사업체여서 별로 해당되는 검사대상기계가 없는데...
> 보호구도 신고해야되는지 가르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의 1.항(안전인증)과 2.항(자율안전 확인)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 등은 사업장(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내용
입니다.
(물론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은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겠지요.)

보호구도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 또한, 제조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이겠지요.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로울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
- 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ㆍ기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원심기/공기압축기/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상기 1.항 제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상기 1.항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상기 1.항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상기 1.항 보안면은 제외)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포함)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

■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4.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수수료/검사종류 및 대상/의무자/적요범위/신청서 및 구비서류/검사주기/ 검사기관 등 안내 :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info_406371.jsp?menuId=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화 : 02-801-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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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환산재해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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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19 · 1.1k · 0
A : 환산재해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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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19 · 1.1k · 0
A : 교량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샘플[긴급]

2009-03-18, "좋은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 안전관리를 처음맡게 되었습니다 > 오늘 발령받았습니다. > 교량공사현장인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은 > 아니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안전관리계획서는 작성하여 이번주안에 감리단에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작성샘플있으면 긴급히 멜 부탁드립니다. > 정말 막막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9번 자료인 도로현장 안전관...



09-03-18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9-03-18, "안전관리자힘들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모르는게 너무 많고 겸직하고 있어서 힘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요 > > 1. 도나 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승인 내역서는 설계내역서로 안전관리비 > > 가 5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 > 하지만 실제 도급계약서 상으로는 2억이 안되는데 > > 나중에 준공시에는 안전관리비를 5억에 맞춰야 하는지요? > > 2.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입니다. > > 안전관리비 계상을 계상비율에 맞춰 2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으나 > > 실제 사용상으...



09-03-18 · 1.4k · 0
A : 제조업에 일한다면

일단 부딪혀 보세요~ 외주업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경기하 워낙 안좋으니... 그리고 남들이 쟁쟁하다고 해도 님도 나름대로 상대방이 볼때는 강점이 있고 쟁쟁보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2009-03-17, "아무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봉 2000만원에 초과근무수당 별도입니다... > 대기업 외주업체인데 집도 가깝고해서~~ >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 토익하고있는데 너무쟁쟁한분들도 많고 > 님들같다면 어떻게 하실런지~



09-03-19 · 1.4k · 0
A : 안전벨트 후크(고리) 미거치 및 신호수 배치유무에 따른 법적 제재

일반적으로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산재처리시 요양신청서를 접수할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과 안전교육을 실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작이 될 겁니다. 2009-03-17, "김형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B/T 비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 하였고, 정기교육 > 시에도 안전대 착용의 중요성 및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하라고 >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안전대 고리 > 미거치로 인해서 추락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



09-03-17 · 1.7k · 0
A : 안전벨트 후크(고리) 미거치 및 신호수 배치유무에 따른 법적 제재

1.질문에 대하여.. - 재해자: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안법상 제재조치 없음. 다만, 과실유무를 따져 민사 합의금 도출시 보상액이 달라짐. - 사업주: 보호구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한 작업지시 등의 이유를 들어 사망사고시 산안법 및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슴. 결론: 현장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하는 자는 현장에 출입을 금해야 됨. 사고나면 다~~~사업주 잘못이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됨) 2.질문에 대하여.. - 신호 미비냐 신호 무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



09-03-17 · 2.1k · 0
A : 산재보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맞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발주자가 아닌 시공사가 내는 것이고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을 하여야 하나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009-03-16,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는 초짜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09-03-17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무사항인가요

2009-03-16,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안전점검일지랑 사업주간협의체 를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꼭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글 번호 3118 를 참조하세여... 검색의 생활화 좀 합시다... 안전관리자라면 최근 법령이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정도는 컴에 다운 받아서 가끔씩 읽어보시구여... 컴맹이 아닌이상 또 완전초짜 안전관리자라고해도 한글문서 찾기란에 궁금한 법이나 규칙에 관한 단어하나 검색해도 금방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번호 3118 답변란을 참조하시구여... 편한 방법은 노사협...



09-03-16 · 1.4k · 0
A : 안전장구 착용각서

각서를 넣고 검색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각서는 무용지물이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것은 명심하세요 2009-03-1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신규채용 교육시에 안전장구 착용각서를 >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일 각서를 받는다면 각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 하는지 다른곳의 안전관리자 분들은 실무에서 > 사용하시면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09-03-16 · 1.6k · 0
A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자세한 것은 자율안전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안전협회나 안전공단에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연락하여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09-03-16,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 이라는말은 휴대용 핸드그라인더도 포함이 되나요??? > 자율안전프로그램은 어떤식으로 관리를 해야되는지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09-03-16 · 1.4k · 0
A : 합동안전점검일지,안전협의체 같은건가요

2009-03-15,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안전점검일지랑 안전협의체 회의록이랑 같은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실시하는 합동안전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고 구성인원도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점검내용과 구성인원의 서명 및 사진 등을 첨...



09-03-15 · 1.9k · 0
A : 대한건설협회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2009-03-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 2009년3월 부터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제가 신규입사라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주체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이 의무인지? > 교육을 이수 받지 않으면 법적제재를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안전관리자 등)은 의무사항입니다. 받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



09-03-15 · 1.5k · 0
A : 외부비계(쌍줄) 마감시 벽이음 방법

2009-03-15, "다시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기 설치된 비계에 마감 (치장벽돌)작업을 하는데 설치된 벽이음재가 걸려 이를 해체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감작업이 끝난곳에 벽이음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부착형 벽이음재 같은 것은 없나요 아님 선배님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옹벽 같은 곳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지도 같이 답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계가 처음이라 여러가지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 그리고 이런 벽이음재를 사진으로 좀 보고 싶은데 좋은 사이트...



09-03-15 · 2.1k · 0
A : 안전관리비 기성청구 질문(긴급해요)

2009-03-13, "김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급 공사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을 청구시... > > (1)매월 기성청구시 같이 해야 하는지? > > (2)아니면 준공전 한번에 청구 할수 있는지? > > 규정을 찿아봐도 안나오네요. 관급은 처음이라 땀나네여 > > 좀 빨리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09-03-13 · 1.5k · 0
A : 안전관리비 기성청구 질문(긴급해요)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월별로 제출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제출할지 이러니 저러니해도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쳐주시면 됩니다. 2009-03-13, "김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급 공사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을 청구시... > > (1)매월 기성청구시 같이 해야 하는지? > > (2)아니면 준공전 한번에 청구 할수 있는지? > > 규정을 찿아봐도 안나오네요. 관급은 처음이라 땀나네여 > > 좀 빨리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수고 하세요



09-03-13 · 1.4k · 0
A : 산재 신청시 재해자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한지?

사고후 한달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산재은폐는 되지 않으니 좀더 기다려보시고... 자꾸 미룰 경우 근로자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거나 아시는 노무사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무사를 모르시는 경우에도 상담료는 많이 받지 않습니다. 2009-03-13, "이지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에서는 산재 신청을 조속히 하려고 하는데 > > 재해자는 먼가를 바라는 듯 기다려 보자고만 합니다 > > 산재 신청을 하려면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재해자 > > 가족등의 동의가 있어야 의사소견서를 받을수가 있는...



09-03-13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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