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기성청구 질문(긴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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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9-03-13 1,158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03-13, "김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급 공사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을 청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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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매월 기성청구시 같이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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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니면 준공전 한번에 청구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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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을 찿아봐도 안나오네요. 관급은 처음이라 땀나네여
>
> 좀 빨리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즉, 규정 상으로는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월별로 정리를 하며 기성을 청구할 때 안전관리비 관련
서류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관급 공사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을 청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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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매월 기성청구시 같이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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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니면 준공전 한번에 청구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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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을 찿아봐도 안나오네요. 관급은 처음이라 땀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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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즉, 규정 상으로는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월별로 정리를 하며 기성을 청구할 때 안전관리비 관련
서류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