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대한건설협회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3-15 1,220회 0건

본문

2009-03-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 2009년3월 부터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제가 신규입사라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주체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이 의무인지?
> 교육을 이수 받지 않으면 법적제재를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안전관리자 등)은 의무사항입니다.
받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86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2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