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합동안전점검일지,안전협의체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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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3-15 1,50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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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5,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안전점검일지랑 안전협의체 회의록이랑 같은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실시하는 합동안전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고 구성인원도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점검내용과 구성인원의 서명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사업주간협의체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고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즉,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대표(현장소장)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협의내용(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등)과
구성인원의 서명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3.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0번 자료인 안전관련서식 모음집 중에서 사업주간협의체의 회의일지
- 17번 자료인 합동안전점검일지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합동안전점검일지랑 안전협의체 회의록이랑 같은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실시하는 합동안전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고 구성인원도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점검내용과 구성인원의 서명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사업주간협의체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고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즉,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대표(현장소장)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협의내용(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등)과
구성인원의 서명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3.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0번 자료인 안전관련서식 모음집 중에서 사업주간협의체의 회의일지
- 17번 자료인 합동안전점검일지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