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보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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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9-03-17 1,31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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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발주자가 아닌 시공사가 내는 것이고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을 하여야 하나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009-03-16,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는 초짜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건설공사를 하나 주었는데...
> 그 업체에서 산재보험료를 내달라는 식으로 이야길 하더군요.
> 당췌... 누가 내어야 하는건가요??
>
> 제가 알기로는... 시공처에서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그리고 금액은... 시공금액에 포함이 되는건지??
> 또한 그 산보료가 정확히 맞는건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 대략... 발주내용은 건물외벽 리모델링 공사건이고...
> 금액은 16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
>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을 하여야 하나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009-03-16,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는 초짜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건설공사를 하나 주었는데...
> 그 업체에서 산재보험료를 내달라는 식으로 이야길 하더군요.
> 당췌... 누가 내어야 하는건가요??
>
> 제가 알기로는... 시공처에서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그리고 금액은... 시공금액에 포함이 되는건지??
> 또한 그 산보료가 정확히 맞는건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 대략... 발주내용은 건물외벽 리모델링 공사건이고...
> 금액은 16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
>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