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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벨트 후크(고리) 미거치 및 신호수 배치유무에 따른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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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9-03-17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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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에 대하여..
- 재해자: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안법상 제재조치 없음. 다만, 과실유무를 따져 민사 합의금 도출시 보상액이 달라짐.
- 사업주: 보호구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한 작업지시 등의 이유를 들어 사망사고시 산안법 및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슴.

결론: 현장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하는 자는 현장에 출입을 금해야 됨. 사고나면 다~~~사업주 잘못이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됨)


2.질문에 대하여..
- 신호 미비냐 신호 무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여기서도 사업주의 책임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지게차에 대한 보험금액을 충분히 확보하고(대인:무제한, 대물:1억이상, 별도의 피해보상) 현장내 사고발생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또한, 작업지시 미비나 신호수 교육 미비, 중장비 운전원 교육 미비, 안전시설물 설치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산안법에 의거하여 벌금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03-17, "김형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B/T 비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 하였고, 정기교육
> 시에도 안전대 착용의 중요성 및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하라고
>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안전대 고리
> 미거치로 인해서 추락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안법상 어떤 제재
> 조치가 있는지요?
>
> 2. 지게차 운전시 신호수 미배치 또는 신호수를 배치 하였으나 신호
> 미비로 인해서 지게차에 의해 사고 발생시 산안법상 어떤 제제 조치
> 가 예상이 되는 지요?
>
>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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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범위 및 실시주기에 대해서 알고싶...
09-09-22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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